x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사이트맵

본문 바로가기
이용안내·신청
구인정보 목록
구인정보

구인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업체는 일자리경제팀(070-5202-0560~2)으로 문의 바랍니다.

목록
영등포구 장애인시간제일자리-행정도우미 채용안내(기관연계)
17-12-06 02:58 792회 0건
"장애인시간제일자리 모집공고 영등포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시간제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7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09:00~14:00 또는 14:00~18:00 (1일 4시간/ 월~금 주 5일근무) ▢ 근무내용: 행정 업무 및 환경정비 지원, 장애인편의시설모니터링 ▢ 근 무 지: 동주민센터, 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시설 등 ▢ 보 수: 월 676,00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00명 ▢ 모집분야 ○행정도우미 00명 ▢ 모집기간: 2016. 12. 5.(월)∼12. 13.(화)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 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여성가장일 경우 - 배우자 무 : 가족관계등록부 - 배우자 유 : 가출, 행방불명-실종신고서 장애-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개 질병으로 인한 요양중-의사 진단서 군복무-복무확인서 학교 재학-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이혼소송확인서 ▢ 접수방법: 직접방문(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보건소 건물 4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 02)2670-3393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 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24세 이하(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팀 (TEL. 02)2670-339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Fixed headers - fullPage.js
Fax. 02-3667-0877
주소 우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2 | Email ydpwelfare@hanmail.net
Copyright©서울특별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M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