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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17-12-11 20:56 1,984회 0건
"영등포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복지일자리 사업은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8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월 422,00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32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32명 ▢ 모집기간: 2017. 12. 11(월)∼12. 20(수)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 신청자에 한함 ◦ 접수방법: 직접방문(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접수처: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 (1층 사무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55 ☎ 02)846-0042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 홈페이지 알림마당-채용공고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 (TEL. 02)846-00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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