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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공고
24-07-01 15:50 151회 0건

2024년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공고

 

 2024.06.28.

 

2024년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의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2024년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4. 06. 28.() 18:00 ~ 2024. 07. 12.() 18:00

3) 예정가격 92,4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2. 제안 설명회

1) 일시 2024년 07월 19() 14:00(복지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장소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3) 방법 제안서 접수 순서로 업체별 15질의답변 10분 

  정해진 일시에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을시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참가자격

1)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 및 동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억원이상, 1사고당 10억원이상)

② 사업자 등록상 취급 종목에 해당종목(축산물공산품소모품)취급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된 업체

③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소유 사업자 및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자

④ 납품(축산물-돼지계란등급 및 적합판정서농수산물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축산물 가공업 허가업체

⑤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⑥ 구매발주시스템(스마트폰앱 발주 필수)을 갖춘 사업자로 대금결제 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한 업체

⑦ 매일 식자재 납품(납품시간준수오전730~830)이 가능한 업체

⑧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4. 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등록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되어 사업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다.

1) 제안서 접수

① 일시 2024. 06. 28.() 18:00 ~ 2024. 07. 12.() 18:00

② 접수장소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3층 미래경영부

③ 제출방법 제출 기한 내 밀봉 날인하여 직접제출(2부씩 제출 요망각기관명 기입사본에는 반드시원본 대조필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재직증명서 첨부함.

2)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외(첨부파일 참조)

급식물품 납품 업체 선정에 필요한 등록 구비 서류 외에는 어떠한 서류도 받지 않습니다.

 

 

5. 평가 및 선정기준

1) 제안서 평가(100점 만점)는 가격평가(20), 사업능력평가(80)를 구분하여 사업능력평가(80)는 정량적 평가(20), 정성적 평가(80)로 구분한다.

2)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심사위원들이 평가하며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해당 항목 평가자료 미제출시 0)

3) 상위 1개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최종 업체선정 통보는 2024. 07. 19(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 한다.

4)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최종 선정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 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 37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한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제 4동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이다.

3)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1)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2) 최종 선정된 납품업체는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 납품하여야 하며 급식물품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적발되었을 경우 복지관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3)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우리 복지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제안모집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4) 채택된 제안서는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6) 모든 서류는 2부씩 원본으로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으로 제출하며 사본으로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야 한다.

7) 주무관청의 지침 변경 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다.

8) 본 공고와 관련된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미래경영부 최우진(070-5202-0520)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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