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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생태계팀] 그 법이 알고 싶다(2편) - 노동법 편
23-05-22 15:24 15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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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자의 날 맞이

[인권생태계팀] 그 법이 알고싶다 - 노동법 편 

꼭! 알아야 하는 일을 할 때 중요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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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랐어요!
(최저임금이란? :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임금)
9,160원 -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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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월급이 적다고요??
(월급이란? : 일한 만큼 매달 받는 돈)

근로기준법 제15조 1항/2항
- 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해 효과가 없습니다.
- 근로자가 법정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더라도, 유효하지 않고,
법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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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계약은 무효입니다! 
1.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급여를 주기로 계약한 경우
2.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이란?: 1년 이상 일을 하다 그만둔 사람에게 회사가 주는 돈)
3. 근로자에게 돈을 먼저 주고, 이후 임금은 빌려준 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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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기업과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급여를 받기로 한 계약을 말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에게 최대 500만원의 벌급이 나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해주지 않는 경우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작성시기는 회사에 출근하기 전이나, 출근 이후 업무를 시작하기전에 적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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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할 것은? 

1. 임금 급여 : 기본금, 상여금, 지급 날짜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
2. 일을 하는 시간 :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 총 시간
3. 연차 유급휴가 :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연가 휴가제도
(연차휴가란?: 1년동안 80%이상 일한 사람에게 주는 휴가)
4. 기타 근로조건 등 : 취업장소, 업무내용, 휴게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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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로 꼼꼼히 확인하기! 

* 급여명세서란?
: 모든 사업장의 수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나, 수당의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전달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명세서에 들어가야하는 기본항목-
인적사항 / 임금 구성항목 / 공제내역 / 임금 지급일 / 계산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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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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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글은 단순한 정보제공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참여 할 수 있는 권리! 
나의 권리! 내가 지켜요!

문의 : 인권생태계팀 070-5202-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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