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엔 OOOO과 관련된 조례가 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에는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 의사소통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는 왜 중요한 걸까요?
의사소통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의사소통권리를 갖고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의견, 생각, 감정 등을 표현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장애를 가졌든,
장애의 정도와 유형이 어떻든
의사소통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보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권리입니다.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에 관한 조례는 왜 중요한 걸까요?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는 환경, 제도, 정책들이 있다면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환경, 제도, 정책을 바꾸어나가
장애의 유무, 유형, 정도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고 활용하기 좋은 의사소통방법으로
어려움 없이 마음껏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많은 부분을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에 관한 조례에는
이 조례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조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장애" "의사소통" "의사소통장애인" "보완대체의사소통"은 무엇을 말하는지,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장은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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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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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인권생태계팀 070-5202-05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