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입니다. 다들 안녕하신가요? ^^
"그 법이 알고 싶다", 9월은 소비자기본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비자란?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것들을 소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단 먹어야 사니까 음식을 만들 먹거리를 사야 하고,
벌거벗고 다닐 수 없으니 옷을 사야 하고,
가족과 친구, 동료와 연락하기 위해 핸드폰이나 컴퓨터도 필요하죠.
또 잠잘 곳도 필요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놀고 쉴 곳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돈이나 카드로 사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소비자인 우리가 있어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만들고 제공하기만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만들어진 것들을 어디 가져다가 버려야겠죠?
소비자들때문에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고 이 사회도 굴러가는겁니다.
이 사회가 유지되게 하는 건 바로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아주 소중한 사람들인거죠.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비자 기본법이 정의하는 소비자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하는 자입니다.
또한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포장), 수입,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비자 기본법 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요즘 필수품인 핸드폰이 1가지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회사에서만 만드는거죠. 가격도 그 회사가 정해요. 피는곳도 한군데에요.
그럼 안되겠죠?
우리에겐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한사람보단 두사람이, 두사람보단 세사람이 모였을 때 힘이 세지요.
우리 소비자들은 단체를 만들고 더 나은, 더 좋은 소비생활을 위해 활동할 권리가 있답니다.
여덟번째 키워드-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넓게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좁게는 쾌적한 소비공간까지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어요.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한 곳들!
https://www.kca.go.kr/smartconsumer/main.do
똑똑한 소비자를 위한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
https://www.kca.go.kr/home/main.do
소비자 안전과 피해구제, 교육을 위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s://www.ccn.go.kr/index.ccn
24시간 열려있는 소비자 상담센터
그리고~!
장애인소비자피해구제상담센터가 있어요!!!
우리 모두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는
똑똑한 소비자로 살아가요!
소비자 수업 끝!
소비생활 이제 문제없죠?
응, 이제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알겠어!
이제는 슬기로운 소비자로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자!
* 안내입니다. 장애인소비자피해구제상담센터에서 10월 어느 멋진 날에 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 방문해주신다고 합니다. 날짜가 확정되면 다시 안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