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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생태계팀] 그 법이 알고싶다~!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편
23-10-10 15:10 287회 0건

가을 햇살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멋진 가을입니다. 다들 안녕들 하시지요? 

뜨거웠던 긴 여름을 보내고 맞이하는 가을이라 그런지 더 기쁘고 더 소중한 날들입니다. 


이제 거리를 걷다 보면 낙엽 밟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문득 하늘을 쳐다보면 눈부시게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겠지요!

시원한 바람 소리도 듣고요, 떨어진 은행도 보고요, 거기에다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과 목소리까지 들린다면?


"아,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살만하구나!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이 모든 것들을 누구나 다같이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지금 당장, 그런 세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노력해서 바꾸면 되지 않겠어요? 두 손 꼭 잡고 말입니다. 

더디더라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바꿔나가는 것,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이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고 즐길 수 있는 세상을 위한 한걸음! 

 

10월,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인권생태계팀이 준비한 『그 법이 알고 싶다』는

바로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 같이 보고 가요! 

지금은 10살이 되었겠네요. 시청각장애인 7살 예빈이 이야기입니다. 


https://youtu.be/z9eIpUBmB_4?si=fEv7935UMS-7VSWe

[대한민국 데프블라인드 리포트] 시청각장애의 두려움, 7살 소녀가 이겨낼 수 있을까 


모두의 시간이 같은 속도로 흐르진 않지요. 예빈이의 시간도, 여러분의 시간도 각자의 속도로 흐를 테고요. 

모두의 시간이 각자의 속도로 흐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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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법이 알고 싶다,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모두의 시간이 각자의 속도로 흐를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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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는 시각과 청각 동시적인 손상으로 인해 시청각 감각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면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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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시청각장애을 겪고 있는 장애인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5천~1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시청각장애인은 2020년 9월말 기준으로, 1,337명으로 추정됩니다. 


출처: 시청각장애인서비스지원방안연구, 서울시 복지재단,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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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길었습니다. 

자, 이제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목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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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정의

이 조례에서 "시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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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여러가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목적과 정의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민에게도 

시청각장애인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할 것과 시민으로서 노력할 것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3년 단위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과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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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


1. 의사소통 및 이동지원 
2. 자립생활 교육ㆍ훈련, 직업재활 
3. 자조모임 운영ㆍ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4.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5. 원활한 의사소통 및 일상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및 파견 
6. 의사소통 양식 및 관련 보조기기의 연구ㆍ개발ㆍ보급 
7. 시청각장애인 관련 사회문화적 인식개선 및 홍보 
8.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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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시청각장애인 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은 

1. 시청각장애인의 발굴ㆍ상담 
2.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및 돌봄 제공 
3.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ㆍ수단의 개발ㆍ연구 
4.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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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서울시에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 내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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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도 우리입니다!
함께해요!
이 아름다운 가을을 우리 모두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이 게시물에 함께 올려둔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주소: www.https://www.law.go.kr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소: 

문의: 인권생태계팀 070-5202-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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