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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생태계팀] 의사소통권리 "수어는 그 자체로 언어다!"
23-10-30 13:24 17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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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사소통 방법 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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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언어 #의사소통 #한국수화언어법 

수화언어가 뭔가요?

수어는 '수화언어'의 줄임말입니다.
수화언어는 청각장애인, 농인이
손, 손가락, 얼굴 표정, 몸의 움직임 등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언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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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 수화? 뭐가 다를까? 

예전에는 우리가 수화라고 많이 부르고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화를 말하는 것 대신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수화는 말을 대신하는 보조의 의미가 아니랍니다!
수어는 농인이 옛날부터 가진 특별한, 그 자체로 이미 "언어"예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2016년 2월 3일에 만들어진 "한국수화언어법"에 나와있어요!
수화는 자체로 언어다! 수.화.언.어!
그래서 수어예요! 앞으로는 수어라고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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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같은 자격을 가지는, 
농인이, 청각장애인이 오래 전부터 가진 특별한 "언어"라는 것을 인정하는 법이에요!
한국수화언어가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고, 온전하게 잘 변함없이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해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더욱 나아지고 좋아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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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가 어려우니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면 안 되나요? 

의사소통을 하는 상대가 농인,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고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때에 명확하고 선명하게 듣는 것에 대한 어려움,
목소리를 내어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의사소통을 잘하기 어려울 때에 꼭 수어만 사용해야 하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는
자신이 잘 표현할 수 있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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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을 하는 상대인 농인,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다른 방식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서로의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가 아닌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허락한다면
당연히 수어가 아닌 방식으로도 소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어를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나, 입 모양을 보고 읽는 방법의 구화 등을 사용하자고 강요하는 것은
평등한 의사소통이 될 수 없어요!

농인,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가장 편안하고,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수어라면,
수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노력해야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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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와 관련된 기관,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 

- 수어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농인,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더욱 편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과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에요! 영등포구에도 영등포구 수어통역센터가 있어요!

- 손말이음센터(국번 없이 107) 전화 이용이 어려운 청각, 언어장애인이 전화 통화를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청인과 농인 사이에서 수어통역사가 실시간으로 수어통신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 전자제품 서비스상담 수어통역: 삼* 전자와 엘* 전자는 영상을 통한 서비스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문의: 인권생태계팀(070-5202-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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