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의사소통 방법 수어
#수화언어 #의사소통 #한국수화언어법
수화언어가 뭔가요?
수어는 '수화언어'의 줄임말입니다.
수화언어는 청각장애인, 농인이
손, 손가락, 얼굴 표정, 몸의 움직임 등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언어입니다.
수어? 수화? 뭐가 다를까?
예전에는 우리가 수화라고 많이 부르고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화를 말하는 것 대신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수화는 말을 대신하는 보조의 의미가 아니랍니다!
수어는 농인이 옛날부터 가진 특별한, 그 자체로 이미 "언어"예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2016년 2월 3일에 만들어진 "한국수화언어법"에 나와있어요!
수화는 자체로 언어다! 수.화.언.어!
그래서 수어예요! 앞으로는 수어라고 불러주세요!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같은 자격을 가지는,
농인이, 청각장애인이 오래 전부터 가진 특별한 "언어"라는 것을 인정하는 법이에요!
한국수화언어가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고, 온전하게 잘 변함없이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해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더욱 나아지고 좋아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수어가 어려우니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면 안 되나요?
의사소통을 하는 상대가 농인,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고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때에 명확하고 선명하게 듣는 것에 대한 어려움,
목소리를 내어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의사소통을 잘하기 어려울 때에 꼭 수어만 사용해야 하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는
자신이 잘 표현할 수 있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의사소통을 하는 상대인 농인,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다른 방식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서로의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가 아닌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허락한다면
당연히 수어가 아닌 방식으로도 소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어를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나, 입 모양을 보고 읽는 방법의 구화 등을 사용하자고 강요하는 것은
평등한 의사소통이 될 수 없어요!
농인,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가장 편안하고,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수어라면,
수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노력해야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해야 해요.
수어와 관련된 기관,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
- 수어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농인,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더욱 편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과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에요! 영등포구에도 영등포구 수어통역센터가 있어요!
- 손말이음센터(국번 없이 107) 전화 이용이 어려운 청각, 언어장애인이 전화 통화를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청인과 농인 사이에서 수어통역사가 실시간으로 수어통신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 전자제품 서비스상담 수어통역: 삼* 전자와 엘* 전자는 영상을 통한 서비스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문의: 인권생태계팀(070-5202-05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