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사이트맵

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복지관뉴스 목록
복지관뉴스
목록
[인권생태계팀] 그 법이 알고 싶다~! 문화기본법
23-11-06 10:53 202회 0건

날이 참 쌀쌀해졌습니다.

아침과 낮, 저녁 기온 차가 무척 크게 나는 가을과 겨울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요즘, 

다들 건강하시지요? 


엊그제 새해 인사를 나누고 '2023년 잘 지나가 보자' 했던 것 같은데

벌써 11월. 이제 60여 일만 지나가면 2024년입니다. 


북아메리카 인디언 부족 중 테와 푸에블로족은 11월을 이렇게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만물을 거두어들이는 달'이라구요!

지금 우리에게도 들어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2023년을 찬찬히 돌아보고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우리가 만들어 낸 것들을 거둬들이는 달.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인권생태계팀도 그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을 한 달에 한번 만나니 인사가 길어집니다. ^^


인권생태계팀에서 준비한 '11월, 그 법이 알고 싶다!'는 바로 '문화기본법'입니다.


문화란 사상,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이나 도덕 등의 규범,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전반의 생활양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라는 별에서 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구인의 문화 속에 아시아 대륙의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는. 일본의 문화와도 미국의 문화와도 다르지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 문화라는 건 대단히 넓고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네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누구나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일수록

그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높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이

바로 우리가 알아 볼 문화기본법입니다. 


그럼 찬찬히 그 법을 알아볼까요? 


d7f96ee643bebd3ec4b8c5822c7c77ab_1699234458_5734.jpg


그 법이 알고 싶다! 

문화기본법

똑똑하게 알아보기!


d7f96ee643bebd3ec4b8c5822c7c77ab_1699234512_6159.jpg


문화기본법의 목적 

제1조(목적)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d7f96ee643bebd3ec4b8c5822c7c77ab_1699234587_1367.jpg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


d7f96ee643bebd3ec4b8c5822c7c77ab_1699234705_8184.jpg
문화기본법에서 문화의 정의 

문화의 정의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특성의 총체!  


d7f96ee643bebd3ec4b8c5822c7c77ab_1699234757_8176.jpg

문화기본법에서 국민의 권리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d7f96ee643bebd3ec4b8c5822c7c77ab_1699234868_0124.jpg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까지

문화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 국민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알아봤습니다.


문화기본법은 법의 이름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배제되지 않고 부당한 대우도 받지 않으며

문화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정해 놓은 규칙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문화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활동을 포함해 여가 활동, 관광 활동 등 다양한 생활 양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을 살아가며

어떤 불편함도, 제약도, 차별도 배제됨도 없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모두

우리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도 서울시도 그리고 우리도 같이 바꿔나가요! 


d7f96ee643bebd3ec4b8c5822c7c77ab_1699235783_5258.jpg

문화기본법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문화기본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주소: https://law.go.kr/ 

문화기본법 법령 주소: https://www.law.go.kr/법령/문화기본법 


문의: 인권생태계팀 070-5202-0580~3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Fixed headers - fullPage.js
Fax. 02-3667-0877
주소 우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2 | Email ydpwelfare@hanmail.net
Copyright©서울특별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M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