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사이트맵

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복지관뉴스 목록
복지관뉴스
목록
[인권생태계팀]그 법이 알고 싶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12-01 10:33 219회 0건

드디어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척 추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안녕하신가요?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안녕합니다. 

2023년 마무리 잘 하고 2024년 새해 맞을 준비로 분주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올해 매달 여러분과 만나왔던  ‘그 법이 알고 싶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아쉽네요.... 

허나 내년에는 보다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12월, 우리가 같이 들여다 볼 법은 바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발달장애인법)입니다. 

2588576ac6d233c7118e3177ff4b60cc_1701394557_7831.jpg

그 법이 알고 싶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

그 법을 배워서 남주자!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인권생태계팀


그 법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간 우리가 같이 들여다봤던 법들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도대체 법이란 무엇이며, 왜 법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게요.  


대한민국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에 아주 쉽고 자세하게 나와있어서 살짝 가지고 왔습니다.^^



2588576ac6d233c7118e3177ff4b60cc_1701389639_92.JPG
법원의 필요성

사람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많은 다툼이 생깁니다. 

이때 문제를 해결해주고 침해 당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이 법원입니다. 

개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다고 하여 그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힘센 자가 지배하는 무질서한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침해 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여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원이 필요합니다. 


법이란

법이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구성원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행동의 원칙이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사회규범이라고 합니다. 


사회규범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입니다. 

사회규범을 만드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가령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범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법의 필요성

1.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개인 간의 다툼이나 이해관계를 해결하면서 

법을 어긴 사람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2.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복습은 여기까지!!!

자, 이제 발달장애인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우리~!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법의 목적에 정확하게 적혀있습니다. 


2588576ac6d233c7118e3177ff4b60cc_1701390760_939.jpg
제1조 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도 국민이므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야 발달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을테니까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왜 필요할까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지만 

이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살다보니 

생각도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 필요한 것도 다 다르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 자신이 필요한 것만 가지려고 하다보면 싸움이 날 수 도 있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볼 수 도 있어요. 

특히 힘이 약하거나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은 더하겠지요?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 같이 잘 지켜보자’ 라고 하는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화롭게 모두가 공존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약속 같은 거지요. 

발달장애인법 또한 그런 이유에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거지요. 


발달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국민들처럼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고 소수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주장할 수 있으며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88576ac6d233c7118e3177ff4b60cc_1701391029_2172.jpg
제3조 발달장애인의 권리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 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신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


조금 더디고 느리더라도 충분히 기다려주고 충분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조항이니 좀 더 자세하게 조목조목 명시해두어야 한다는 것을 법을 만든 사람들도 알고 있었나 봅니다! 


발달장애인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도 있고요, 

발달장애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결정하는데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법규정에 그리 나와있습니다. 


실제 자신의 생각을 소리 높여 말한 발달장애인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 기사를 보십시오~! 멋지지 않나요?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58

발달장애인의 권리, 발달장애인에게 직접 들어라


발달장애인법은 또  구체적인 권리들을  정해놓았는데요그것도 한번 봐볼까요?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2588576ac6d233c7118e3177ff4b60cc_1701391661_3707.jpg
제일 중요. 발달장애인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들!

자기결정권의 보장/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지원/

자조단체의 결성 등/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신고의무/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도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는 곳, 필요한 것, 서비스 이용과 선택을 할 수 있고, 

후견인 지정이 필요할 때 국가가 도와주어야 하며

또한 국가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권익을 위한 자조단체를 결성할 수 있고 국가는 경비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사법상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발달장애인의 상황과 상태에 맞게 

국가는 법률상 모든 것을 지원할 제도를 갖추고 지원해야 합니다. 


2588576ac6d233c7118e3177ff4b60cc_1701392106_2174.jpg
 

제일 중요. 발달장애인법 복지지원 및 서비스!

복지서비스의 신청/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계좌의 관리 등/ 계좌관리의 점검 등/ 조기진단 및 개입/ 재활 및 발달 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소득보장/ 거주시설, 돌봄지원/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


발달장애인도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관을 연결시켜줘야 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모든 것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개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교육, 재활, 문화예술여가 활동, 일자리, 거주지와 돌봄 등 

모든 것들에 대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와우~!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참 많은 것들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을 총망라한 법, 바로 발달장애인법입니다. 


2588576ac6d233c7118e3177ff4b60cc_1701394490_4464.jpg
 


​또한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한 규정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센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규정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규정도 법안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도 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곁에서 지원하고 지지해주는 가족과 보호자,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콕 짚어서 법규로 만들어 놓은 조항이 있습니다.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휴식지원 등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관계기관의 협조,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서비스의 제공 등,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서비스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한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게 발달장애인법이지요! 


오늘 같이 들여다 본 발달장애인법, 내용이 좀 많지요?

아직은 발달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장벽이 많다는 의미일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발달장애인법'이 있으니

우리 모두, 모두가 존엄한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 같이 

한걸음 한걸음 손잡고 걸어가기요!


2588576ac6d233c7118e3177ff4b60cc_1701394465_7821.jpg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같이 사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 모두 국민입니다.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이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주소: https://law.go.kr/ 

발달장애인법 법령 주소: https://www.law.go.kr/법령/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문의: 인권생태계팀 070-5202-0580~3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Fixed headers - fullPage.js
Fax. 02-3667-0877
주소 우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2 | Email ydpwelfare@hanmail.net
Copyright©서울특별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M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