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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생태계팀] 사법접근권 속 의사소통권리와 지원
23-12-05 11:17 16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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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접근권 속 의사소통권리와 지원>


사법접근권이란? 

누구나 법과 관련된 일에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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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들의 기본이 되는 헌법, 그중에서도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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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법접근권이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법과 관련된 일에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장애인 사법접근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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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법접근권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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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UN장애인권리협약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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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속 장애인 사법접근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12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헌법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5항: 재판절차진술권

* 장애인이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를 끼친 사람으로만 법에 관련된 일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 등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기도 하고,
변호인 자격을 갖고 있다면 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도 해당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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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당사국(UN장애인권리협약에 체결한 나라)은 수사와 기타 예심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정절차에서
장애인의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빨리 나아가게)하기 위하여 절차와 나이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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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당사국(UN장애인권리협약에 체결한 나라)은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법접근권 보장을 돕기 위하여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한 사법행정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좋은 일에 힘쓰도록 북돋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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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속 사법접근권과 의사소통권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사법기관의 의무

사건관계인에 대해서 의사소통·표현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필요한 조치를 바련할 사법기관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로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대신 읽는 것),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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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속 장애인 사법접근권과 의사소통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항

문자를 사용한 의사소통

문자를 통한 질문·진술(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말하는 것)에 관한 규정,

증인이 들을 수 없을 때에는 서면(어떤 정보나 내용을 글자로 표현하는 것)으로 묻고,

말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속기사(말하는 내용을 놓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받아적는 기술을 가진 사람)를 통한

문자통역의 근거이기도 해요.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항 본문&형사소송법 제181조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등에게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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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속 장애인 사법접근권과 의사소통지원 

민사소성법 제143조의2
질병, 장애, 연령(나이), 그 밖의 이유로 
정신적·신체적 제약(기능이나 활동에 제한)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술보조인: 법적인 절차에서 진술이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언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문제, 아동이나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진술을 할 때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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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속 장애인사법접근권과 의사소통

형사소송법 제29조, 제163조의2, 제244조의5, 제276조의2
신뢰관계인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보조인이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제29조) 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제163조의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을 받는 피의자(제244조의5), 
공판에서 신문을 받는 피고인(제276조의2) 등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아 하거나(피해자의 경우)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경우)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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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말 풀이

피고인이란?
"형사 소송이나 법정에서 고소를 받은 개인이나 단체."

피의자란?
"형사 수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이 된 개인이나 단체를 말함. 
어떤 범죄의 용의자로 의심되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를 나타냄."

법정대리인이란?
"어떤 이유로 인해 스스로 자신을 대리할 능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하여
법적인 일을 처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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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말 풀이 

직계친족이란?
"결혼하거나 가족으로 연결돼 있는 사람들"

신문이란?
"알고 있는 사실을 캐물음"

동석이란?
"자리를 같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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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 출처: 법원행정처



문의: 인권생태계팀(070-5202-0580~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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