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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생태계팀] UN CRPD(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속 의사소통권리!
23-12-27 17:11 20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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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 의사소통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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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RPD(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란?
*UN(유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하는 세계적인 기관입니다!
전 세계 192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고, 대한민국도 그 중 하나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유엔에서 정한 약속입니다!

장애인 권리는 어떤 장애가 있든, 장애의 정도가 어떠하든
차별 당하거나 소외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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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속 의사소통권리의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보에 접근하고(정보를 알고, 이해하는 것), 의사(생각, 느낌, 감정 등)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방법, 도구)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이것은 언어, 수화언어, 글쓰기, 또는 특별한 기기 등을 통해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고 존중하는 것을 뜻해요!

즉, 유앤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된 나라는 
그 나라에 사는 누구나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사소통"이란 문어, 음성언어, 단순언어, 낭독자 및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보완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뿐 아니라
언어, 글자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확대 인쇄물,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한다.

즉,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소리내어 말하는 것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의 생각, 감정 등을 주고받는 것,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 존중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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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권리협약 속 의사소통권리의 내용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와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해요!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일도 가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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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권리협약 속 의사소통권리의 내용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나온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제2조 "정의" 속 의사소통에 따라서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방법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똑같게 정보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구하고, 얻고, 정보나 소식을 널리 퍼트릴 수 있도록 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키고 약속한 대로 해줄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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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권리협약 속 의사소통권리의 내용은? 

<다양한 정보제공>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된 나라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그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해요. 이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 지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된 나라들은 수화언어 점자, 특별한 도구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소통할 때 필요한 방법을 지원하고 더 좋게 만들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된 나라들은 장애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와 서비스를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해요.

<언론 매체의 접근성 증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된 나라의 언론 매체는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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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의사소통을 할 권리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권리가 있어요!

어떤 장애를 가졌든, 그 정도가 어떻든 언제나 어디서나요!

문의: 인권생태계팀 070-5202-058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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