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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희망을 키우는 사회, 함께 누리는 복지”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1.♡.163.83) 19-03-15 01:45 399회 0건

[이슈] “희망을 키우는 사회, 함께 누리는 복지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2019년

- 2019년,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든든한 일상을 책임집니다 ! -
 
◈ 저소득층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월 30만 원 지원, 아동수당 대상 확대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약150만명),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연금(약16만명) 기초급여 월 30만 원 지원(4월)
  - (아동수당) 만6세 미만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4월시행, 1~3월분 소급지급), 만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9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
  - (필수의료) 응급실·중환자실 검사·처치·시술(하반기), MRI(안면(5월), 복부·흉부(10월)), 초음파

    (하복부·비뇨기(2월), 전립선·자궁(하반기))
 -  (3대 비급여) 병원급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3.6→5만병상)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설(2,500명, 3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7월)

  -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로 서비스 필요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지원


◈ 국공립 보육시설 550개소 이상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 확충


◈ 20~30대 건강검진 범위 확대(719만 명 추가혜택), 국가 폐암검진 도입
 - (건강검진 확대)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세대원 국가건강검진대상 포함(719만명, 1월)
 - (국가 폐암검진) 만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 2년마다 실시


◈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40만 명 이상(‘18~’22) 창출(‘19년 10.7만 명),

    노인일자리 10만 명 추가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1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ㅇ 박능후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계비, 병원비,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취약계층의 생계비 걱정이 줄어듭니다.


  ㅇ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75세 이상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

      원)를 통해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 생계급여만 해당)·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 미

         만 한부모·시설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자활단가 인상(26.6%), 자활장려금 도입(소득공제 30%)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기준을 39세로 확대(34세→39세, ‘19.1)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ㅇ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22. 35만 명)한 사각지대 발굴도 강화한다.
      * 재산 기준 40% 완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위기 사유 한시 확대(’19.1~6)


  ㅇ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30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릴 계획이다.(25→30만 원, ’19.4)


□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


  ㅇ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19.하)하고, MRI(자기공

     명영상장치)·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 (MRI) 안면(5월), 복부·흉부(10월) / (초음파) 하복부·비뇨기(2월), 전립선·자궁(하반기)
  ㅇ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19. 5만 병상, ‘22. 10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827→

      927개, ‘19.1) 한다.
  
□  보건복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납니다.(’19. 10.7만 명, ’18~’22. 40만 명 이상*)

     * 중복 제거한 수치


 ㅇ 보육·돌봄·여가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2년까지 34만 명 확충(’19년 9.5만 명)하고,

     방문건강관리* 등 서비스 확충, 의료 질·안전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으로 보건의료

     일자리(~’22. 9.7만 명)도 늘어난다.
      * (’19년) 1,300명 신규 확충 → (’22년까지) 읍면동 당 1명씩, 3,493명 배치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환자안전인력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
  
  ㅇ 사회서비스원 시범운영(’19.4~, 대구·경남·경기·서울),「사회서비스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등을 통해 일자리 공공성과 질을 제고한다.
 

2.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아동의 양육·돌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ㅇ 소득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19.4, 1~3월분

     소급지급)하고, 9월부터 만 7세미만 아동까지 확대(약 270만명) 한다.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50→60만 원, ‘19.1), 만1세 미만 영유아 외래

     진료비 부담 인하(21~42→5~20%, ‘19.1)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ㅇ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

     센터 150개소를 추가 확충('22년, 1,800개소)한다.
      *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달성('22→'21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설치 의무화(’19.6)
  ㅇ 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

      ('19.7)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아동정책을 지원한다.
  ㅇ 5월에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노후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ㅇ 노인 일자리 61만 명을 지원(10만 명↑)하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등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40%로 인상(30→40%), 두루누리 지원 확대(190→210만 원)
  ㅇ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

      제를 내실화하고,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서비스도 확대(24→29.5만 명)한다.
     * 예방·상담·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농어촌 송영·방문서비스 제공,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 ’17년 50개소, ’19년 이후 매년 5개소. *** ’19년 69개소, ’22년까지 344개소 확충


 □  장애인의 삶이 보다 편안해집니다.


  ㅇ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19. 2,500명, ~‘22. 1.7만 명) 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2→8개소), 장애인검진기관(8→28개소) 등도 확충한다.
  ㅇ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

      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활동지원·거주시설·보조기기·응급안전 지원(’19.7), 이동지원(’20년 장애인주차표지 등), 소득·

        고용지원(’22년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 감면·할인 혜택,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중·경증 기준은 활용
 
 □  살던 곳에서 돌봄·요양·의료 등 통합적인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ㅇ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19.6~)하여 통합 돌봄 모델을

      마하고 케어안심주택(4만 호,~’22), 종합재가센터(시군구당 1개소,~'22) 등 핵심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돌봄·건강·문화 등 생활 SOC를 확충·복합화*하고, 지역 내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시스

      템을 연계·효율화하여 국민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어린이 도서관, 체육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등 관련기능이 연계된 복합시설 확충 검토 등
 ㅇ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 산업 육성 등 돌봄경제

     (Care Economy)* 육성 전략(’19)을 마련한다.
      * 통합 돌봄 분야 기반시설·서비스·일자리 확충,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보통신기

        술·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돌봄 산업 육성 등
 

3. 국민의 건강한 삶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예방·건강투자를 확대합니다.


  ㅇ ‘19.1월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

      에 포함·지원(719만 명)하고,
    - ’19.7월부터 국가폐암검진을 도입(약 31만 명*)하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약 2.7만 명)

      을 실시하는 등 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일반검진 문진표 기반 만 54세–74세 30갑년 이상 현재 흡연자 수 

       (수검률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하여,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19.상)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이동통신기반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70 → 100개소)한다.
      * ’18. 66개소 → ’19. 75개소 → ’22. 250개소(시군구당 평균 1개소 설치)
    - ‘22년까지 노인 4명중 1명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서비스 대상도 확대

      (독거노인·노인부부가구 포함)한다.
  ㅇ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확대(870→ 1,200개소 이상)할 계획이다.
      * 교육·상담·관리에 대한 적정 수가 지급,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  정신건강 지원이 늘어나고, 감염병 대응체계도 고도화됩니다.


  ㅇ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 확대(52→63개소),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자살예방을 강화

      하고, 자살유족 지원(법률·임시거처 등)도 실시한다.
     * 유해정보 감시(모니터링), 시정요구(정보삭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등
  ㅇ 정신병원 등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

      를 관리하고,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를 신설(국립부곡병원)하여 재난 심리지원체계도 확충한다.
  ㅇ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지침)’ 개선, 부처-지자체 표준행동절차* 마련(’19.2) 등 관

      리체계를 개선하고, 다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 감염병 위기상황 시 접촉자 파악·관리, 출입국·체류지 정보 제공·조회 등
    ** 인수공통감염병 종합계획(’19.상), 다부처 정보연계를 위해 ‘감염병 관리시스템’ 고도화


 □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ㅇ 필수 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

      사업(20명, ‘19.상)을 추진한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19.상), 부지매입·건축설계(’19.하)
  ㅇ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고(13→15개소),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19.하) 등을 통

      해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ㅇ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

      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 AI(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R&D(연구개발) 확대 및 시장진입 기간 단축

       (390→80일, '19.하), 화장품산업 종합발전 계획 수립(’19.상)
  ㅇ ’19.4월에 전략적 투자 과제,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

      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과기·산업·기재·식약), 산업계, 협회, 학계 등 전담팀(TF) 구성·운용(’19.1~3)
 

4. 업무혁신으로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스마트 복지가 실현됩니다.


     * 제도 개선, 시스템 설계·개발(’19∼’21년)을 거쳐 ’22년 시스템 개통 예정
   ㅇ 필요한 복지사업을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복지 회원제(멤버십)’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쉽고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온라인, 거주지 읍면동 신청 제한 완화) 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

       를 높일 계획이다.

   ㅇ 복지대상자 조사ㆍ선정업무 간소화 및 민원 안내ㆍ설명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으로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ㅇ 빅데이터, 지리정보시스템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별(읍면동, 생활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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