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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0만원, 18일부터 신청하세요'
 (1.♡.163.86) 19-03-28 22:25 342회 0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0만원, 18일부터 신청하세요'

 

4월 19일 첫 지급…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 종료된 아동은 오는 18일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해달라고 17일 당부했다.

자립수당은 월 30만원으로 매월 20일(주말·공휴일인 경우 19일)에 지급되며, 첫 지급일은 4월 19일이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아동 본인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등 대리인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에는 5천명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2020년 본 사업이 시작되면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된다.

 

자립수당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표] 자립수당 신청방법

구분

보호종료 예정 아동

보호종료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방문신청

신청자

시설 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처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 가능

우편·팩스 신청

 해외 견습 중인 경우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신청서류

①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시스템상 보호종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7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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