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애인연금 4월부터 월 25만원→30만원 인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4월부터 기존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해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액 30만원과 부가급여액을 합해서 최대 월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은 일부 깎일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으로 구성된다.
기초급여액은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다.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65세 미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월 8만원을, 차상위계층에는 월 7만원을, 소득 하위 70%에는 월 2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3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6만4천명이며, 이 가운데 약 17만5천명(현행 수급자의 약 48%)의 장애인연금액이 오른다면서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개선하고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자(차상위계층과 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올려서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8년 9월 |
2019년 | |
기초 |
20만 4,010원 |
20만 6,050원 |
20만 9,960원 |
25만원 |
생계의료 |
30만 |
차상위, |
25만 3,750원 |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됐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올해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25만3천750원)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