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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애인연금 4월부터 월 25만원→30만원 인상
 (1.♡.163.86) 19-04-01 20:57 303회 0건

저소득층 장애인연금 4월부터 월 25만원→30만원 인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4월부터 기존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해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액 30만원과 부가급여액을 합해서 최대 월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은 일부 깎일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으로 구성된다.


기초급여액은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다.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65세 미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월 8만원을, 차상위계층에는 월 7만원을, 소득 하위 70%에는 월 2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3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6만4천명이며, 이 가운데 약 17만5천명(현행 수급자의 약 48%)의 장애인연금액이 오른다면서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개선하고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자(차상위계층과 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올려서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9월

2019년

기초
급여액

20만

4,010원

20만

6,050원

20만

9,960원

25만원

생계의료

30만

차상위,
소득 70%

25만 3,750원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됐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올해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25만3천750원)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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