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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 퇴원 사실 알리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1.♡.163.86) 19-04-08 20:20 312회 0건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 퇴원 사실 알리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 인권위 의견에도 불구하고 '통보 가능' 규정
외래치료'명령'→'지원'으로 명칭 변경했지만 강제적 내용은 그대로, 오히려 제도는 강화
등록일 [ 2019년04월06일 13시40분 ]

지난 2월 9일 열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일명 '임세원법') 공청회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유가 치료다’, ‘과거로 회귀하는 반인권법 반대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강혜민
 

정신질환자 본인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공유하고,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였던 고 임세원 교수가 지난해 12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쏟아져 나왔다. 개정안들에 대해 정신장애계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강화하고, 강제입원 요건을 완화하는 개악안이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당사자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치료명령 제도를 강화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안은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한 사람 퇴원 시 본인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에게 통보 △치료 중단 환자 발견 시 시군구청장이 외래치료 지원 및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퇴원 등의 사실의 통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할 때 반드시 당사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안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한 사람이 퇴원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고지한 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록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원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 통보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으나,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거부 의사 표시가 있어도 통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5일 국회를 통과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중 신설된 제52조 2~4항.

지난 3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이 내용에 대해 인권침해 및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환자의 퇴원 사실을 동의없이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과 국내법 기준에서도 인정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인권위 “정신질환자 퇴원 사실,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인권 침해”).

 

그러나 이러한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동의없는 퇴원 사실 공유를 가능하게 해 논란이 예상된다.

 

외래치료명령 제도 강화 역시 문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래치료명령제도를 '외래치료지원제도'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지원'이라는 완화된 표현과는 달리 제도 대상자가 확대되었고, 기간 역시 당사자 의지와 무관하게 연장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정신의료기관장이 비자의 입원을 한 퇴원 예정자에 대해서만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대상을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으나 치료를 중단한 사람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한,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1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반면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를 중단할 경우, 자·타해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14일 이내에 지정 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구급대원에게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적 조항은 그대로 남아있다.

 

한편, 아직 국회에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들이 더 계류되어 있다. 특히 강제입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사법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정신장애인 당사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안(일명 '임세원법', 관련 기사: 강제입원 손쉽게 하고선 ‘임세원법’ 이름 붙여 발의… 정신장애계 거센 반발)'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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