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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 손 들어줬다
 (1.♡.163.86) 19-04-10 03:53 248회 0건
대법원, ‘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 손 들어줬다
대법원, 대한민국과 완도군 상고 기각...3년 5개월 만에 피해자 최종 승소
등록일 [ 2019년04월09일 17시39분 ]

지난 2017년 10월,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항소심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연 모습 ⓒ염전공대위
 

'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거두었다.

 

지난 5일, 대법원(민사1부(라))은 대한민국과 완도군이 '염전노예사건'에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약 3년 5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리로 종료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완도군은 피해자들에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 2015년 11월 13일, 신안군, 완도군 일대 염전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폭언과 폭행에 노출된 채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해온 지적장애인 8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각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도와 달라'며 수차례 파출소를 찾았지만, 오히려 경찰이 피해자를 염전 주인에게 수차례 돌려보낸 사건에서만 원고가 승소했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패소한 7명 중 3명은 항소심을 이어갔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에 대해 모두 국가의 책임을 인정, 대한민국과 완도군이 피해자들에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부와 완도군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6일과 10일, 각각 대법원에 상고해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염전공대위)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관련 기사: 정부, ‘염전노예사건 국가 책임 있다’는 판결에 불복해 결국 상고장 제출).

 

염전공대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대한민국과 완도군의 파렴치한 상고심 제기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정당한 판결로 환영하는바라며 끝까지 책임을 부정한 대한민국과 완도군을 규탄하며, 사건이 발생한 2014년에 비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금도 계속되는 장애인 대상 착취와 학대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책임있는 태도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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