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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자막방송·수화통역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
 (211.♡.157.194) 14-10-06 02:08 1,382회 0건

기내 자막방송·수화통역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


장애인단체, 항공사·국토부 상대 인권위 진정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항공기 내에서 자막 방송이나 수화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장애인단체가 26일 국내 항공사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은 기내방송시 문자나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곧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안내인과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니 긴장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청각장애인도 승객으로서 수화나 문자 등으로 소통권을 제공받으며 탑승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제출한 진정서에서 항공사들이 기내에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안내인을 배치하고 자막과 수화통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근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정책을 개선하고 항공사들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noma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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