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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차법 시행 11주년 맞아 전국 토론회 개최
 (1.♡.163.86) 19-04-14 19:38 262회 0건
인권위, 장차법 시행 11주년 맞아 전국 토론회 개최
서울부터 제주까지 각 지역 인권사무소에서 장애인 인권 현안 토론회 열린다
등록일 [ 2019년04월12일 12시00분 ]

장애인 인권 현안 토론회 개최 정보. 인권위 자료 갈무리.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시행 11주년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발효 10주년을 맞아 서울과 각 지역 인권사무소에서 장애인 인권 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6일(화) 대구와 제주를 시작으로 18일(목)에는 서울과 대전에서, 그리고 23일(화)에는 창원에서, 25일(목)에는 강원에서 각각 개최된다. 각 토론회 주요 쟁점은 △장애인에 대한 혐오 차별(대전, 창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대응 체계 모색(대구) △장애인 교육권 차별 현황 및 대응 방안(강원) △사법 행정서비스에서의 장애인 인권(제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서울) 등이다.

 

특히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서울 토론회에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의 사례 발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형사•사법절차 관련 서비스 이용도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종류와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당사자가 법적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 체계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장애인의 권리 행사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론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인권위(전화 02-2125-9968/홈페이지 https://www.humanrights.go.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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