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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구역에 보행특성 고려, 교통안전시설 설치
 (211.♡.157.194) 15-02-06 02:02 1,670회 0건

장애인보호구역에 보행특성 고려, 교통안전시설 설치


임내현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 녹색신호등의 시간을 늘리는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성인보행자에 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보행속도가 느려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1~2013년까지 발생한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중 어린이의 경우 50%, 노인의 경우 40%가 횡단 중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횡단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2011~2013년까지 매년 30여명의 어린이, 500여명의 노인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신호등·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함에 있어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이들의 보행특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삶이 먼저 안전하고 행복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안전한 횡단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에이블뉴스 / 권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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