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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거주시설 개편’ 3단계로
 (1.♡.163.86) 19-04-16 02:59 233회 0건

장애인 탈시설, ‘거주시설 개편’ 3단계로

부적절·대규모시설 우선 추진…2026년 제도화

시설 퇴소 장애인 주거 다양화, 돌봄·소득 제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16 16:15:32
장애인 에이블포토로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개념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애인 탈시설 제도화를 위해 3단계로 나눠 단계별 거주시설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2022년까지 부적절 운영시설 및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선도모델을 개발해 개편을 추진하고, 동시에 시설 입소 시 이용적격성 심사를 강화한다.

이후 2022년부터는 대규모시설을 기능 개편해
거주시설 추가입소를 제한하며, 마지막 2026년부터는 기존 거주시설 등은 자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집중 지원 기관으로 전환, 본격 탈시설 제도화를 이룰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기본방향’ 초안을 만들어 지난 15일 35개 장애인단체와 공유했다.

이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장애인의 욕구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크게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주거, 돌봄, 의료) ▲탈시설 지원(시설 거주 장애인 탈시설 지원. 탈시설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지원체계 강화(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케어안심주택, 쉐어하우스 등 주거서비스 개발

먼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안전한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케어안심주택(독립생활공간+일상생활지원), 쉐어하우스(
장애인+비장애인) 등 주거‧복지 융합형 주거서비스 개발, 제공방안을 마련한다.

또 장애특성별 욕구를 반영해 주택 개조 사업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보호가 가능한 스마트홈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응급안전서비스 확대, 장애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매뉴얼 배포 및 교육 홍보 등 평상시 안전사고 및 화재, 지진 등 재난 대비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증 고령 장애인 돌봄 강화, 보조기기 품목 확대

‘돌봄’ 부분에서는 신규
활동지원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중증 고령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장애유형별
활동지원서비스 형평성 강화, 공공후견 및 공공신탁 등을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을 강화한다.

보조기기센터도 지난해 11개에서 2022년 18개로 늘리고, 전동침대, 점자시계 등 보조기기 품목도 확대할 예정이다.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도 올해 13개소에서 내년 34개소로, 장애인식개선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인건강주치의 한의, 치과 포함 등 유형 확대

‘의료’ 부분에서는
장애인건강주치의에 한의, 치과 포함 등 유형을 확대하고, 방문의료 강화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장애친화 검진기관도 올해 28개소에서 2022년 100개소로 늘리며, 보건소에서 건강평가를 통해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도 올해 11개에서 2022년 17개로 늘리고, 치과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도 추진한다.

‘소득’ 부분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현장중심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를 위해 권역별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올해 10개에서 2021년 20개로 2배 확대한다.

또 특수학교-직업훈련-취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관 간 DB연계를 통해 이력을 지속 관리한다.
장애인연금 또한 인상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21년 차상위~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

단계별 에이블포토로 단계별 거주시설 개편 추진.ⓒ보건복지부
■3단계 거주시설 개편…2026년 ‘탈시설 제도화’

탈시설 지원’은 먼저 총 3단계로 나눠 단계적 거주시설 개편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진행하는 1단계에서는 30인 시상 대규모
거주시설 및 부적절 운영시설 개편 추진을 통해 선도 모델을 개발한다. 거주시설장애인 자립욕구를 파악하고, 거주시설 변환 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할 예정.

시설 입소 시 이용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주거전화 지원센터와 연계해 자립가능성 판정 후 시설 입소를 허용한다.

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을 기능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 전환센터 등 지원체계 마련, 자립생활주택 등 주거 인프라 확보, 케어안심주택 등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하는 2단계에서는 대규모시설 기능을 개편하고 원하는 소규모 시설은
거주시설 변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시설 개편을 추진한다. 또 시설 추가입소를 제한한다.

이와 동시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케어안심주택, 의료지원 주거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 2026년부터 진행되는 3단계에서는
탈시설을 본격 제도화, 기존 거주시설 등을 자립이 어려운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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