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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들 “장애인이기 전에 사람이다… 우리도 살고 싶다”
 (1.♡.163.86) 19-04-21 22:01 242회 0건
발달장애인들 “장애인이기 전에 사람이다… 우리도 살고 싶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 열려
발달장애인 가족에 의한 살인은 ‘사회적 죽음, 국가가 나서야’
등록일 [ 2019년04월20일 15시56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에 참여한 한 참여자가 “나도 일하고 싶다”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 허현덕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발달장애인들이 더 이상 동료의 죽음을 바라지 않는다며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한국피플퍼스트가 주최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가 열렸다. 2016년 출범한 한국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이 직접 나서 발달장애인 권리옹호를 하는 단체다.

 

이날 대회는 가족에 의해 죽음을 맞은 발달장애인 피해자를 추모하며 시작됐다. 참여자들은 이들의 죽음이 '사회적 죽음'이라고 규정하며, 발달장애인을 장애인거주시설에 가두는 현재의 정책과 열악한 노동권,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대해 규탄하면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20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에서 장애인권활동가들이 가족에 의해 죽임을 당한 발달장애인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 허현덕

 

최근 40대 발달장애인 자녀를 스카프로 목 졸라 죽인 60대 어머니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 안타까움과 분노를 샀다. 그러나 장애인의 돌봄을 가족이 감당할 수 없어 존속 살해하는 일은 과거에도 지속되어 왔다. 이날 모인 발달장애인들은 “이 죽음은 사회적 죽음”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관용 대구피플퍼스트 위원장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무섭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며 “그 부모도 40년간 아들을 사랑으로 보살폈을 것이고 아들도 부모를 사랑했을 것으로 생각하기에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은 우리나라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맡기기 때문”이라고 짚으며 “발달장애인이 더 이상 죽임당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대범 서울피플퍼스트 활동가가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허현덕
 

발달장애인은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고, 취업을 하더라도 최저임금도 받기 힘들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일자리 시범사업도 사업이 종료되면 직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다.

 

김대범 서울피플퍼스트 활동가는 “실업자가 되어 고용노동센터에 가니 동료지원가를 권유하는데 주 15시간을 일하고 6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현재 실업급여 152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 정도는 돼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발달장애인은 전문가도 될 수 없고 생산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를 줘도 되고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국민으로서 노동의 권리를 지니고 있고,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미 노들장애인야학 학생이 탈시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허현덕


현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부족으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거주시설에 살고 있다. 시설에서 장애인들은 비인격적인 대우와 폭행에 노출된다. 탈시설운동이 장애인권 운동의 기본이 되는 이유다.

 

이혜미 노들장애인야학 학생도 34년간 시설에서 생활했다. 그는 고향이 어딘지 가족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시설에서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면 몸에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힘들었기에 자립을 하고 싶었다”며 “요즘은 야학 수업 듣는 것도 너무 좋고, 지하철을 타고 가서 옷을 고르는 것도 좋고, 산책을 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다”며 탈시설 소감을 전했다.

 

66년간 적용됐던 낙태죄가 지난 11일 ‘헌법불합치’ 판결로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유효하다. 조화영 서울피플퍼스트 활동가는 “장애여성은 폭력과 성차별, 혐오에 더욱 취약하다”며 “낙태죄가 폐지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중증 장애여성의 여성권이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며 장애여성의 인권 보장을 강조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시설에 더 이상 가두지 말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노력하고 일한 만큼 월급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달라 △이해하기 쉬운 안내 표지판, 쉬운 공보물, 그림 투표용지를 제작하라 △폭행과 성폭행을 하지 말라 등을 담은 요구안을 읽으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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