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두리 기자
- 승인 2019.04.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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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영화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8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영화 제작사에 한국영화 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장애계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근 장애인 영화관람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이 1년 동안 1회 이상 영화를 관람한 비율은 약 65%에 달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영화 관람비율은 약 25%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영화 관람 뿐 아니라, 영화관 내에서 재해가 생길 경우 장애인들의 경우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는 것이 장애계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현재 장애인을 위해 화면해설, 한글자막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제한적으로 상영돼, 영화의 종류·상영시간·상영관 선택권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가 영화사업자를 상대로 관람에 필요한 편의제공 이행의무를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2017년 12월 승소했지만, 영화사업자들은 항소를 제기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 영화 관람의 편의제공을 영화사업자의 의무로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영화제작업자·배급업자·영화상영권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국영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영화에는 자막·화면해설·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최근 늘어나는 무인주문기계 ‘키오스크’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용이 가능한 위치·공간을 확보하고, 음성과 점자 그리고 화면확대기능을 지원, 기기를 운용하며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추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아직도 영화관의 문턱은 너무 높아, 비장애인들에게 일상이고 취미인 영화 관람조차 또 다른 차별이 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수많은 약자의 눈물을 그려낸 한국영화들을 정작 그 당사자는 볼 수 없었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일상 속 차별과 배제에 대해 세밀한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바라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의 문화 향유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