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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앞둔 인강학교 사건, “맞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강력 처벌 촉구
 (1.♡.163.86) 19-04-25 19:20 305회 0건
첫 재판 앞둔 인강학교 사건, “맞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강력 처벌 촉구
“백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번 때리는 게 낫다? 학교라면 폭력 자체 용인해서는 안 돼”
등록일 [ 2019년04월25일 18시35분 ]

장애인인권단체가 25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인강학교 폭력사건 형사재판 첫 공판, 특수학교 폭력사건 재판부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부모장애인연대 등 장애인인권단체 회원들이 ‘특수학교 내 폭력 정당화될 수 없다’ ’누구도 때릴 권리는 없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 박승원
 

장애인인권단체들이 25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인강학교 폭력사건에 관한 첫 형사재판을 두고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특수학교 서울인강학교에서 특수학교 교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3명 등이 장애인 학생 5명을 학대한 일이 보도되어 큰 논란이 일었다. 교사 A 씨는 2018년 5월 당시 14세인 피해 학생에게 강제로 고추냉이(일명 ‘와사비’)를 먹이고, 약 4달 뒤 또다시 고추장을 강제로 먹였다. 교사 B 씨는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6차례 걸쳐 사회복무요원 C 씨에게 발달장애 학생을 사회복무요원실로 데리고 가도록 한 후 1~2시간가량 방임하기도 했다. 

 

사회복무요원 C 씨는 주먹으로 발달장애 학생의 배와 등, 옆구리 부위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 다른 사회복무요원 D 와 E 씨가 피해 학생의 머리를 때리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행동을 반복시키고, 캐비닛 안에 가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박승원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재판에서 인강학교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은 장애학생을 학대한 이유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이 수업 시간에 일으킨 돌발 행동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라며 “하지만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이 재판은 장애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장애학생 학대를 근절하고 다른 피해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첫 공판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이 참혹한 장애학생 폭행 사례는 인강학교와 개개인의 책임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학대 문제가 여러 특수학교에서 나오고 있다. 수십 년 동안 학생을 어떻게 대해도 자리보전할 수 있는 사립특수학교도 제대로 의무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관리 감독을 해오지 않은 교육청도 반성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난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도봉구지회장은 “재판을 지켜보니 폭력을 행사하는 교사를 정당화하고 변호하는 자리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오늘 비가 오는 데 마음에도 비가 쏟아지는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백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번 때리는 게 낫다’면서 계속 공익의 폭력을 교사가 묵인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장애학생을 위해 만든 특수학교니까 우리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며 잘 가르칠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폭력을 정당화하는 학교에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다. 학생 때리는 폭력 선생은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인권단체가 25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인강학교 폭력사건 형사재판 첫 공판, 특수학교 폭력사건 재판부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박승원
 

지난 1월 폭행사건이 발생한 교남학교의 사건 진행과 관련해서도 부모연대는 검찰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검찰이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12명의 가해자 가운데 8명을 불기소처분했기 때문이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사무국장은 “당시 담당 검사는 '장애학생의 과잉행동 때문에 교사가 폭력적인 방법으로밖에 제재할 수 없었기에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하며 “이는 결국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남과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폭력의 대상자가 되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라고 지적했다.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오늘 이 재판은 지난해 밝혀진 인강학교 폭력사건에 대한 첫 번째 형사재판이다. 엄격하게 가해자를 처벌해야 하는 법원이 지난번 검찰의 판단처럼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사람에게 가볍게 죄를 묻게 될까 봐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어서 이렇게 자리에 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장애학생이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해야 할 학교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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