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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하고 금품 갈취' 일당 징역형
 (1.♡.163.86) 19-04-28 21:48 259회 0건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하고 금품 갈취' 일당 징역형

  누범기간 중 재범…재판부 반항 어려운 피해자에 범행 등 죄질 불량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지적장애 여성들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는 장애인준강간,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36)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인 A씨와 C씨는 친형제이고, B씨는 이들과 친구 사이다. 이들은 제주시내 월세방에서 거주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7년 2월 26일 오전 7시쯤 제주시내 자신의 숙소에 지적장애 2급 피해여성을 데리고 가 성폭행하는 등 지적장애 여성 2명을 상대로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도 2016년 7월 18일 밤 제주시내에서 만난 지적장애 2급 피해여성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는 등 2017년 2월 25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욱이 A씨와 C씨는 각각 2012년과 2010년 법원으로부터 강간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했다.

이들은 또 2016년 6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여성을 상대로 수차례 금품 갈취도 일삼았다. 직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고소를 취하하도록 험한 말을 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경위, 범행 장소의 구조 등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상황에 관해 매우 구체적인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자꾸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지적장애로 성폭행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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