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상가 ‘문턱 낮추기’ 실험
상가에 경사로 비용 100만원 지원
“맛집도 휠체어 턱 걸려 못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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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턱에 막혀 휠체어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대구 시내의 한 식당앞에서 장애인들이 항의하고 있다. ‘밝은내일’ 제공
“1층 상가에 휠체어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턱 없애고 경사로를 만들어주세요.”

대구시는 2일 “1층 상가 입구에 10∼20㎝ 높이의 계단으로 된 턱을 없애는 점포 주인들에게 경사로 설치 비용 100만원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쪽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음식점, 약국, 카페, 이·미용실 등 1층 점포 입구에 턱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올해 초 예산 1억2천만원을 확보한 뒤 턱을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기를 원하는 점포들에게 1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하고, 구청 8곳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무선 도움벨, 장애인 화장실 손잡이 설치비용 등도 함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1998년 1월 이전에 지은 건물이나 매장면적 300㎡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일률적으로 면제돼있다. 대구시내에서 1층에 자리잡은 전체 상가 8만9233곳 중 94.6%인 8만4394곳이 300㎡미만이다.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이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상가 입구의 높은 턱을 넘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할때도 있다. 턱제거 사업에 상가들이 많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월18일 상가들이 모여있는 대구 도심지에서 휠체어 경사로 설치촉구 집회를 연 이경자 장애인단체 ‘밝은내일’ 사무국장은 “턱을 없애고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많은 상가들이 참여하도록 장애인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오는 2020년부터 상가들이 턱을 제거하고 의무적으로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 매장 면적을 300㎡에서 50㎡로 낮추도록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문의 (053)803-6763.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