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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미흡
 (1.♡.163.86) 19-05-07 03:35 363회 0건

 

충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미흡

저상버스 6대만 운행, 읍·면지역은 운영도 안 해  

  • 웹출고시간2019.05.07 12:56:57
  • 최종수정2019.05.07 12:56:57
[충북일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05년 제정되고, 이를 근거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다.

이달 현재 충주에서 운행되는 버스 72대 중 저상버스는 6대다.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이 지역 저상버스의 법정대수는 22대여야 한다.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법정대수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7년 8대가 있었지만 지난해 2대는 폐차됐다.

폐차된 2대도 2011년부터 고장수리의 이유로 운행되지 않았다.

운행되는 나머지 6대도 시내지역(순환노선)만 운영되고 읍·면지역은 다니지 않는다.

때문에 장애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인 이동권을 막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노은면에 사는 한 장애인은 시내지역만 운행이 되다보니 어디를 가거나 할 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장애인 이동수단이 별로 없는 것은 분명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예산문제가 수반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일반버스에 비해 가격이 두 배 이상 비싸고 운영비도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장 날 경우 수리가 어렵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시가 저상버스를 운영하는데 1대당 2억 원 가량의 운영비가 들어간다. 따라서 법정대수인 22대를 운영하려면 4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도로 폭, 회차 공간, 도로방지턱 등의 도로여건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저상버스는 대도시형 CNG(천연가스)버스가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충주시와 같은 경유차 저상버스는 주문 제작해야 한다며 현재 있는 저상버스는 고장 시 원활한 부품조달이 어려워 신속한 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 등으로 저상버스 확대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수소 저상버스가 개발 보급되면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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