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복지 조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25개 자치구별 조례 (총 5,031건)를 분석한 결과 5건 중 1건(996건, 19.7%)은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는 ‘복지’ 관련 조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 관련 조례의 기준을 보건의료,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으로 넓히면 1,364건(26.9%)이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복지 관련 조례와 비교해보면 최전방에서 복지 행정을 담당하는 자치구의 복지 조례 비중이 더 높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복지 일반 14.8% ▲보건의료,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를 포함한 비율이 23.2%였다.

또한 대부분 자치구들이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노인 등 대상 중심의 전통적 복지 분야에는 최소 4~5건 이상씩 다양한 조례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북한이탈주민 분야 조례는 구로구(0개), 성동구(4개)를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가 1~3개씩 제정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분야 조례는 조례 수가 0개(금천구)~15개(중구)로 분포, 자치구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금천구의 경우 장애인, 구로구는 다문화 관련 조례가 없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복지재단 윤희숙 선임연구위원은 “조례 숫자가 많다고 해서 복지체계가 더 우수하다고 전제할 수는 없다.”며 “장애인 조례가 없는 금천구의 경우 4개년 지역복지계획 안에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등의 실천계획은 잘 수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3년간 복지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자치구는 용산구(총 37건 제·개정, 86%)로, 복지 조례 43건 중 7건이 제정되고 30건이 개정됐다. 이어 성동구(81%), 강북구(79%), 영등포구(75%), 양천구(73%)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