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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 부산 장애인 인권조례 통과
 (1.♡.163.86) 19-05-13 02:40 349회 0건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 부산 장애인 인권조례 통과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속보=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이 불거지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할 공적 기구가 없다는 지적(본보 2월 21일 자 1면 등 보도)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으로 부산의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첫 쉼터 건립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반기 1곳, 2021년 1곳 건립

보호·치료·사회 복귀 등 지원

부산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영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 장애인을 전담할 쉼터 설치 조항이 신설되고, 장애인 인권영향평가와 장애인 인권헌장 등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쉼터 설치·운영 조항’(18조)이다. 학대를 겪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와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부산시장이 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학대 피해 장애인을 보호할 공적 기구가 없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는 전국 8개 시·도에 설치돼 있지만 부산에는 없다. 이 때문에 동향원 사태와 같이 갈 곳 없는 무연고 장애인이 정신병원 등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올해 하반기에 쉼터 1곳을 설치하고, 2021년에 1곳을 추가하는 계획에 대한 비용추계서도 포함됐다. 올해 하반기 6000만 원과 내년에 2억 원을 쉼터 1곳에 투입하고, 2021년부터 4억 원을 들여 2곳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장애인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인권헌장 선포에 대한 내용도 신설됐다. 부산시장이 각종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 인권헌장을 제정해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현재 부산에서 유명무실한 ‘장애인인권센터’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설치할 수 있고, 조례 제명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부분을 ‘인권보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은 “장애인을 인권 보장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해 조례의 이름부터 바꿨다”며 “조례에 쉼터 운영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전반적인 인권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만큼 부산이 장애인 인권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훈·이우영 기자 ver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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