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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소득층 장애인 5100명 ‘스포츠강좌 수강’ 지원
 (1.♡.163.86) 19-05-15 20:47 210회 0건

문체부, 저소득층 장애인 5100명 ‘스포츠강좌 수강’ 지원

  

입력 : 2019-05-16 08:44:54 수정 : 2019-05-16 08:44:54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 ‘20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가 함께 오는 7월부터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8 2018 평창 패럴림픽 감동을 장애인 체육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발표한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정부 혁신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고,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시범사업에선 만 12~23(출생일 기준 1996. 1. 1∼2007. 12. 31 이내) 저소득층 장애인 5100명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은 농구 수영 웨이트트레이닝 등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종목과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지역장애인체육회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달 중 가맹 시설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가맹시설 목록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 군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관련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9), 시설 가맹 관련 문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02-3434-4579)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지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에 기재된다.
 
문체부 관계자는문체부는 더욱 많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도자 배치 확대, 용품과 차량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jb5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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