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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안 지키면 벌금” 활동지원기관 압박
 (1.♡.163.86) 19-05-21 19:23 249회 0건

“휴게시간 안 지키면 벌금” 활동지원기관 압박

휴게시간 준수 기관 292곳, 실질적 휴게시간 NO

지원사지부, “지자체 무지, 현장과 대책 마련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5-21 15:07:22
민주노총 에이블포토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전국활동지원사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지자체에서 “휴게시간에 결제한 것에 대해 일괄 환수 당할 것”, “노동부의 감사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등의 뜬소문으로 활동지원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며, 현장과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활동지원사지부는 지난달 18일 복지부 공문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대체근무 지원방안’이 활동지원기관에 배포된 후, 지자체로부터 휴게시간을 준수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활동지원사지부는 “공무원들은 활동지원기관에 안내문을 보내며 ‘휴게시간에 결제한 것에 대해서는 일괄환수 당할 수도 있다’, ‘노동부의 감사로 처벌 받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다”면서 “이 근거 없는 이야기는 활동지원기관들이 ‘휴게시간 준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활동지원사지부가 정보공개를 통해 활동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690여곳 중 휴게시간을 준수하는 곳이 292곳, 휴게시간 미부여 49곳, 권고나 안내 등 66곳이었다.

휴게를 부여하고 있다고 답한 곳 중에는 ‘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어 서비스의 연속’, ‘휴게시간에도 대상자 케어 중’, ‘단말기상 중단은 하지만 대부분 실제휴게는 못함’ 등 솔직하게 상황을 진술하거나 ‘업무상 어려움’이 있다고 기술,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활동지원사지부는 “복지부의 ‘대체근무 지원방안’이 어떻게 일괄환수와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지자체휴게시간 권리에 대한 무지와 활동지원현장에 대한 몰이해만 보여줄 뿐”이라면서 “근거 없는 뜬소문 확산에 공무원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할 것이 아니라, 현장과의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에이블포토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전국활동지원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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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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