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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 '점자·큰글씨 약관' 홈페이지 게시
 (1.♡.163.86) 19-06-04 22:02 358회 0건

웰컴저축은행, '점자·큰글씨 약관' 홈페이지 게시

전 영업점 시각장애인 및 고령 고객 위한 전담창구 운영

  •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1:23
  •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1:23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웰컴저축은행은 시각장애인 및 고령 금융소비자를 위해 홈페이지 내 점자약관 및 큰 글씨 약관을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웰컴저축은행]

이에 따라 웰컴저축은행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자료실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약관과 함께 18포인트 이상으로 작성된 큰 글씨 약관이 게재됐다. 특히 점자약관은 파일을 다운로드해 점자정보단말기나 점자프린터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전국 각 영업점에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전담창구도 현재 운영 중이다. '장애인 및 고령금융소비자 응대 매뉴얼'을 제작해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창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약관도 갖춰놨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디지털뱅킹을 선도하는 저축은행으로서 소외되는 금융취약계층이 없도록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고객 누구나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더 섬세한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 가겠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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