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제도의 아쉬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6-05 15:17:00
부산광역시에는 크게 두 가지의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존재한다. ‘두리발’과 ‘장애인 바우처택시’가 그것이다.
먼저 ‘두리발’은 ①중증장애 1·2급 등록 장애인으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②65세 이상 노약자이며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③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④가족 및 보호자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중복장애가 있는 뇌전증 장애인 ⑤앞선 ①-④항에 해당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그 이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중 중형택시 요금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본요금 5Km까지 1800원(422m당 100원, 102초당 100원), 현금, 카드(신용, 체크), 교통카드(하나로, 마이비) 결제 가능하며, 시외 지역 운행 시 요금이 20% 할증되며, 도로교통비는 고객 부담하는 형태로 시·도 경계 통과 시 시외 할증요금 부과되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고객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이용에 앞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이용 등록신청(신청 후 1~2일 이후 이용 가능)을 거쳐야 하며, 요금결제는 신용카드 또는 선불식(충전식) 교통카드만 가능하다.(현금결제 허용 안 함)
또한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매월 보전해 주는 부산광역시 지원금(65%)의 한도를 2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횟수 제한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 4회, 월 50회로 한정하고 있다. 탑승 가능 장애 유형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1·2급 장애인 중 시각·신장·지적·자폐장애’로 한정하고 있다.
얼마 전 부산시에서 “시는 특장차가 아닌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이용이 가능한 비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자비콜을 적극 이용하도록 홍보해 두리발 이용 휠체어 장애인의 배차시간을 현재 50분대에서 30분대로 단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체계에서, ‘두리발’을 ‘휠체어 장애인 전용’ 운송수단으로, ‘바우처 택시’를 ‘비 휠체어 장애인 전용’ 운송수단으로 양분하는 계획을 실행한다면, 극단적인 경우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은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염려가 일어나기 전에 ‘부산광역시’는 현재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유형과 여타 시각·신장·지적 · 자폐장애를 제외한 장애 유형으로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선행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먼저 ‘두리발’은 ①중증장애 1·2급 등록 장애인으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②65세 이상 노약자이며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③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④가족 및 보호자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중복장애가 있는 뇌전증 장애인 ⑤앞선 ①-④항에 해당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그 이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중 중형택시 요금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본요금 5Km까지 1800원(422m당 100원, 102초당 100원), 현금, 카드(신용, 체크), 교통카드(하나로, 마이비) 결제 가능하며, 시외 지역 운행 시 요금이 20% 할증되며, 도로교통비는 고객 부담하는 형태로 시·도 경계 통과 시 시외 할증요금 부과되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고객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이용에 앞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이용 등록신청(신청 후 1~2일 이후 이용 가능)을 거쳐야 하며, 요금결제는 신용카드 또는 선불식(충전식) 교통카드만 가능하다.(현금결제 허용 안 함)
또한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매월 보전해 주는 부산광역시 지원금(65%)의 한도를 2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횟수 제한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 4회, 월 50회로 한정하고 있다. 탑승 가능 장애 유형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1·2급 장애인 중 시각·신장·지적·자폐장애’로 한정하고 있다.
얼마 전 부산시에서 “시는 특장차가 아닌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이용이 가능한 비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자비콜을 적극 이용하도록 홍보해 두리발 이용 휠체어 장애인의 배차시간을 현재 50분대에서 30분대로 단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체계에서, ‘두리발’을 ‘휠체어 장애인 전용’ 운송수단으로, ‘바우처 택시’를 ‘비 휠체어 장애인 전용’ 운송수단으로 양분하는 계획을 실행한다면, 극단적인 경우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은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염려가 일어나기 전에 ‘부산광역시’는 현재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유형과 여타 시각·신장·지적 · 자폐장애를 제외한 장애 유형으로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선행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2018년 12월 기준 부산광역시 ‘장애인통계표’를 살펴보면 전체 17만3820명의 등록장애인 중 이른바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장애 1·2급 등록장애인인 3만6774명(등록 장애인의 약 21%)이 있는 것으로 통계자료에 나타나 있다.
그 중에서도 앞서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유형’이 전체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의 약 40%에 달하고 있다.(통계자료 출처: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아울러 현재 부산시의 ‘두리발’ 차량의 숫자는 약 130여 대 반면,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숫자는 약 1000여 대 이상으로 그 비율 또한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시작점에 있어서 명확한 선정 기준의 미비로 전체 장애 유형 중 시각·신장·지적·자폐장애로 한정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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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앞서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유형’이 전체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의 약 40%에 달하고 있다.(통계자료 출처: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아울러 현재 부산시의 ‘두리발’ 차량의 숫자는 약 130여 대 반면,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숫자는 약 1000여 대 이상으로 그 비율 또한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시작점에 있어서 명확한 선정 기준의 미비로 전체 장애 유형 중 시각·신장·지적·자폐장애로 한정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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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김경식 (bioman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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