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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 폐지 따른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1.♡.163.86) 19-06-16 19:15 231회 0건
장애인등급제 폐지 따른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등 ‘보장구 급여기준’ 확대…7월 1일 시행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9.06.17 06:00
  • 최종 수정 2019.06.17 06:00
  • 댓글 0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급여대상 기준이 ‘장애 1·2급’에서 ‘심한 장애’로 변경돼 내달 1일부터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성 확대에 따라 일부 질환으로 장애 1·2급에 해당하지 못하면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던 자세보조용구를 비롯한 수동휠체어(틸팅형·리클라이닝형),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급여가 가능하다.

이동식전동리프트와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기존 장애 1급, 또는 1·2급의 경우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수정바델지수(MBI) 및 다리맨손근력검사 등의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개선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기존 장애등급이 1·2급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기준을 적용해 등급제 폐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또 장애인단체의 급여기준 개선 요구를 수용해 자세보조용구, 전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급여범위도 확대했다.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청소년기에 사용하다가 성인이 된 이후 급여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연령구분을 폐지해 기준을 완화했다.

전동휠체어 급여대상자 기준도 추가해 사용 환경이나 희망에 따라 전동휠체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 최대 근력이 4등급이라도 근육 노화 등 기타 사유로 근력 유지가 힘든 경우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욕창예방방석의 경우 활동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척수손상 장애인도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신 기능 상실 등’을 세부기준으로 포함해 보완했다.

또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급여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 시행한 제품별 바코드관리 품목을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 보청기, 전·후보행보조차 등으로 확대한다.

해당 품목의 장애인보장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보장구에 바코드를 표시하고, 급여비 청구 시 바코드가 부착된 보장구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6월 30일 이전 제조·수입된 제품은 바코드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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