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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탁상행정 논란 “쉬는 시간에도 쉴 수 없어”
 (1.♡.163.86) 19-06-20 21:15 496회 0건
장애인활동지원사 탁상행정 논란 “쉬는 시간에도 쉴 수 없어”




휴게시간 의무화해도 업무 특성상 쉬기 힘들어
활동지원사들,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 요구
복지부 “대체인력 투입 및 관계부처 협의로 해결”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보행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8일 서울 탄천공원에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사진=이진휘 기자)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휴식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쉬는 시간이 법적으로 의무화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대책이 미흡해 탁상행정에 그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장애인활동지원사(활동지원사)는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식사, 목욕, 빨래, 출퇴근 등 신체·가사·사회활동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을 하는 동안 장애인 곁을 떠나 마음 놓고 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활동지원사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활동지원사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현장에서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김종헌 활동지원사는 “항상 돌봄이 필요한 업무이기에 중간에 일을 중단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거리를 둘 수도 없고 장애인이 휴식을 취할 때에도 빨래나 청소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휴게시간 중 노동 공백에 대해 가족 대체근무, 대체인력 투입 등 대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모 활동지원사는 “고작 30분, 1시간을 위해 일하러 오는 사람이 있나. 휴게시간도 일괄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며 복지부의 대안을 비판했다. 최완규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대체인력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안하느니 못한 지원”이라 꼬집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된다. 잠시 쉴 틈이 생겨도 곁을 떠나기란 쉽지 않다. 장애인 김현숙씨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김춘옥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도와주는 모습.(사진=이진휘 기자)

활동지원사들은 실질적인 휴식을 위한 대안으로 ‘휴게시간 저축제’를 주장하고 있다. 쉬도록 정해진 시간에도 실제로 쉬지 못하니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들을 모아 하루를 유급으로 쉬는 방식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고미숙 장애인활동지원사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지원사들도 사람이니 중간에 쉬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니 그 시간을 모아 유급 휴일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대체인력들도 1시간보다 하루씩 일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전했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지적들을 인정하면서도 대체인력 확대 등 관계부처 협의가 이뤄지면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생활공간에서 이뤄지는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가지는 게 쉽지 않음을 인정한다”면서도 “대체인력이 확대되고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뤄지면 일반근로자처럼 휴게시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에선 김광수 의원이 지난달 31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김부겸, 윤소하 의원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단, 현재 발의된 김광수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적절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휴게시간 저축제 등 구체적인 해결안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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