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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서비스 대변화 예고…급여 구간 15단계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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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서비스 대변화 예고…급여 구간 15단계로 세분화

    

기사입력 2019-06-25 11:22                      

장애인 정책 31년만에 개편

 

정부가 31년만에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장애인정책 개편에 나서면서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그간 받은 혜택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장애인 가운데 64.2%가 “장애등록 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달라지는 장애인 지원서비스 등 정책 개편에 대해 Q&A로 알아본다.


▶ Q&A 1. 이미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도 다시 판정을 받고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
아니다. 종전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시 판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분실 또는 재판정 등에 따라 다시 발급받는 경우에는 장애정도가 표기된 새로운 양식의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다.

▶ Q&A 2.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ㆍ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종합조사는 7월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고,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의 경우 각각 2020년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 Q&A 3. 종합조사표에 장애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가
종합조사표는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해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3년 이후 7회 관련 연구, 3차례 시범사업, 장애계ㆍ전문가 등의 지속적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또한, 다양한 장애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 매뉴얼에 장애유형별로 평가기준을 세밀하게 구체화했다.

▶ Q&A 4. 활동지원 수급자가 갱신조사에 의해 지원시간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제도변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서비스 감소 또는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를 위해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종합조사표 도입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구간이 15개 구간으로 세분화되는데, 갱신조사 결과 종전의 활동지원시간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다음번 갱신조사 전까지(3년간) 종전의 활동지원시간을 그대로 인정한다. 아울러 제도 시행 1년 이내에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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