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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첫 장애인용 전기차 충전시설 제주도에 들어선다
 (1.♡.163.86) 19-06-30 19:42 359회 0건

우리나라 첫 장애인용 전기차 충전시설 제주도에 들어선다

발행일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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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장애인용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제주도에 들어선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충전시설 기준규격이 없는 가운데, 이번 제주 사례가 국가 시설기준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최근 교통약자용 충전인프라 보급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11월까지 도내 55개의 충전 시설을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설은 급속충전기(50㎾급)로 제작되며 주로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등에 들어설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2015년 전후부터 장애인용 충전기 및 설치 기준을 마련, 정부 차원에서 충전인프라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 장애인용 충전시설이 들어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미국의 장애인용 전기차 충전시설.>서울 <서울 상암동 상암월드컵경기장 내 전기차 충전소.>

제주도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 다음 달까지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를 선정한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등 전문가와 함께 충전설비 세부 규격을 마련해 규격화시킬 예정이다.

제주가 구축하는 교통약자용 충전시설은 우선 휠체어 탑승자의 충전기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주차면이 기존보다 커진다. 또한 충전기의 충전케이블 탈부착 위치는 1미터 이하에 낮추고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도 충전케이블을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별도의 보조장치가 마련된다. 여기에 야간이나 우천 및 폭설 등 기상 악화 조건까지 시설물에 반영하고 AC3상, DC차데모, DC콤보(Type1) 등 국내 사용 중인 모든 충전규격을 채용할 방침이다.

기본적인 설비는 교통약자법·장애인등편의법을 준수해 제작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 배려시설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충전소 디자인도 특화시킬 예정이다.

문경삼 제주도청 과장은 “현재 교통약자 수요가 많은 건 아니지만,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교통약자용 충전인프라를 마련하게 됐다”며 “장애인뿐 아니라 임산부, 노약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교통약자 전용시설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2014년부터 미국장애인편의증진법(ADA)에 따라 전체 주차장 면적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애인 주차면적을 1:50 비율에 해당하는 2%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전용 전기차 주차장 별로 휠체어 이동 및 회전을 고려해 152cm 크기의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완·급속 충전기 제품 규격도 장애인 전용 제품을 사용한다.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충전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충전케이블과 충전기를 지상 38~120cm사이에 위치시키도록 했으며 충전기와 휠체어 사이 공간은 최대 25cm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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