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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1.♡.163.86) 19-07-03 03:00 245회 0건

‘안산시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03 14:09:26
안산시의회 에이블포토로 안산시의회 본회의 모습. ⓒ박종태
경기도 안산시의회는 지난 2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산시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을 포함 총 12명이 발의에 참여한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7월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됐던 지원금 조항을 변경하고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신생아 표기를 출생아로, 장애인 가정의 지역 거주 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수정했다. 지원금에 있어서는 기존 등급별 차등 지원 조항을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개정 조례안에는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부칙 조항도 삽입됐다.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과 관련 정종길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안건인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제22조 중복 지원 금지 조항에 예외 규정을 둬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별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라면 조례에 의거한 지원금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은 “장애인 가정의 경우 비장애인 가정보다 출산 시 드는 비용이 더 많아 이를 지원할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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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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