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장애인 복지택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따라 이용 대상자 확대
장철순 기자
입력 2019-07-03 15:55:07
부천도시공사가 새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복지택시 이용자격 기준과 관련해 운영계획을 마련, 7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부천도시공사 장애인 복지택시. /부천도시공사 제공 |
앞으로 부천의 장애인 복지택시 이용자가 확대된다.
새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천도시공사(사장·김동호)는 복지택시 이용자격 기준과 관련해 운영 계획을 마련, 7월 1일부터 변경안을 적용하고 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1~3급 장애인은 앞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양분된다.
확대된 복지택시 이용대상자는 기존 장애 1, 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상 장애인으로 대상자가 확대됐다.
신규로 복지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2-340-0907)에 1회 제출 후 등록하면 추후 별도의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복지택시를 이용하던 기존 교통약자는 현행처럼 이용하면 된다.
김동호 사장은 이용고객 증가에 따른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간 운행데이터 분석을 통한 균형 배차 등 운행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법정 보유대수 확대에 따른 복지택시 증차 문제에 대해서도 부천시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천도시공사(사장·김동호)는 복지택시 이용자격 기준과 관련해 운영 계획을 마련, 7월 1일부터 변경안을 적용하고 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1~3급 장애인은 앞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양분된다.
확대된 복지택시 이용대상자는 기존 장애 1, 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상 장애인으로 대상자가 확대됐다.
신규로 복지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2-340-0907)에 1회 제출 후 등록하면 추후 별도의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복지택시를 이용하던 기존 교통약자는 현행처럼 이용하면 된다.
김동호 사장은 이용고객 증가에 따른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간 운행데이터 분석을 통한 균형 배차 등 운행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법정 보유대수 확대에 따른 복지택시 증차 문제에 대해서도 부천시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a href='http://ads-optima.com/www/delivery/ck.php?n=a402c1b9&cb=INSERT_RANDOM_NUMBER_HERE' target='_blank'><img src='http://ads-optima.com/www/delivery/avw.php?zoneid=160&cb=INSERT_RANDOM_NUMBER_HERE&n=a402c1b9' border='0' alt='' /></a>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