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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족연금 수급 기준 개선’ 국무회의 통과
 (211.♡.157.194) 15-04-29 20:40 1,939회 0건

‘장애·유족연금 수급 기준 개선’ 국무회의 통과

 

적용제외 기간도 수급 가능…390만명 확대 전망


보건복지부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과 같이 적용제외가 된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일을 그만 두기 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적용제외기간에 발생한 장애나 사망에 대해서도 18세 이상부터 질병·부상의 초진일까지의 “가입대상 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진일(유족연금은 사망일) 전 2년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다만 3년 이상 장기체납은 제외)했을 경우도 받을 수 있게됐다.

또 초진일 기준으로 향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10년 이상 납부기간을 채운다면 10년 납부일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선되는 장애연금 지급기준은 법 시행일 이후 질병·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 후 2년 간은 종전 규정도 함께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장애·유족연금 기준 개선으로, 장애·유족연금 수급가능 대상자 규모는 현행보다 약 390만명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블뉴스 / 이슬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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