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족연금 수급 기준 개선’ 국무회의 통과
적용제외 기간도 수급 가능…390만명 확대 전망
보건복지부는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과 같이 적용제외가 된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일을 그만 두기 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적용제외기간에 발생한 장애나 사망에 대해서도 18세 이상부터 질병·부상의 초진일까지의 “가입대상 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진일(유족연금은 사망일) 전 2년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다만 3년 이상 장기체납은 제외)했을 경우도 받을 수 있게됐다.
또 초진일 기준으로 향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10년 이상 납부기간을 채운다면 10년 납부일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선되는 장애연금 지급기준은 법 시행일 이후 질병·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 후 2년 간은 종전 규정도 함께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장애·유족연금 기준 개선으로, 장애·유족연금 수급가능 대상자 규모는 현행보다 약 390만명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과 같이 적용제외가 된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일을 그만 두기 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적용제외기간에 발생한 장애나 사망에 대해서도 18세 이상부터 질병·부상의 초진일까지의 “가입대상 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진일(유족연금은 사망일) 전 2년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다만 3년 이상 장기체납은 제외)했을 경우도 받을 수 있게됐다.
또 초진일 기준으로 향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10년 이상 납부기간을 채운다면 10년 납부일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선되는 장애연금 지급기준은 법 시행일 이후 질병·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 후 2년 간은 종전 규정도 함께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장애·유족연금 기준 개선으로, 장애·유족연금 수급가능 대상자 규모는 현행보다 약 390만명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블뉴스 / 이슬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