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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은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온전히 행복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는 장애 유·무와 관계 없이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 중 하나다.
국립재활원 연구소 호승희 과장은 장애인이 건강권을 누리기 위해 먼저 장애인의 건강수준과 상태에 대한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호 과장은 “장애인들이 취약한 건강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많은 연구를 통해 알고 있다.”며 “이제 장애인 건강문제를 다뤄야 할 때가 왔다.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과 법률, 연구와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고민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검증하며, 지역사회에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도 장애인이 어떻게 나쁜지, 또는 장애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조차 통계자료나 연구가 없어 진행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건강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항목 몇 개가 들어가 있을 뿐,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을 정확하게 파악할 만한 항목은 없다.
호 과장은 “어느 나라든 모든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장애인들의 건강수준 파악이 빠져있다.”며 “우리가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일단 대상자가 어떻게 아픈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 어느정도 수준인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재활원은 올해 하반기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만들었다.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된 요인을 바탕으로 비장애인과 비교 가능하고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장애인 건강지표 4개 영역을 선정했다.
현재 장애인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등록장애인들이 병원에 갔을 때 발생된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남는다.
호 과장은 “등록장애인 전수에 대해 7년치 의료 자료를 구축했다. 그것을 보고 장애유형별로 실제로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그래서 의료비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며 “구축된 자료를 통해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며 “이제 지역사회 기반을 중심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건강수준을 갖춰야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호 과장은 ▲지속적인 검토를 통한 장애인의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 실태파악 ▲정부차원의 장애인 건강 자료 구축 및 관리 ▲근거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 및 관리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의 활성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호 과장의 주장에 대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는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은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며 “그로 인해 장애인 건강에 대한 연구도 이뤄지지 않고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김현리 교수는 “어느 군 보건소에서 18개월 동안 장애노인 고혈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건강지표가 많이 좋아졌다.”며 “앞으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의지하는 것보다 사회적 경제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환 교수는 “장애인들의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역량을 강화하지 않는 한 정부와 시장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장애인의 고용과 경제적 활동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인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조직하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계는 장애인의 건강권 외 다른 부문에서도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뿐만 아니라 근로와 교육 등 다른 부문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장애인 건강권에 대해 아무리 말해도 장애인 당사자를 배제하는 것은 시혜적인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 여성의 건강권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부는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지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4.09.29 10:01:26 | 박광일 기자 | openwelcom@naver.com 웰페어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