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종에이치알,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18 14:18:21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주식회사 세종에이치알이 18일 공단 대전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공단 김철원 대전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에이치알이 대전지역의 장애인고용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에이치알 이상민 대표는 “공단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중증 장애인 근로자가 장기 근속할 수 있는 모범적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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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김철원 대전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에이치알이 대전지역의 장애인고용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에이치알 이상민 대표는 “공단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중증 장애인 근로자가 장기 근속할 수 있는 모범적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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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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