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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장애인 권리보장법 대표발의
 (1.♡.163.86) 19-07-19 02:05 184회 0건
오제세 의원, 장애인 권리보장법 대표발의
  • 지영수
  • 승인 2019.07.18 20:02
  • 댓글 0    


국가·지역장애인위원회 설치 근거 등 담겨
오제세(청주서원)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서원·사진) 의원이 18일 장애인 복지 관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중앙 및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의무대상 확대와 단체소송제도 도입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 책정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여가 및 문화활동 증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오 의원은 최근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여전히 낮다며 특히 장애인복지 지출비중은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고 낮은 장애인복지 예산비중은 장애인가구 빈곤으로 이어져 장애인 가구의 1/3이 빈곤상태에 있다며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시혜적·동정적 시각의 복지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인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융화된 복지체계를 구축, 지원함으로써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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