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사이트맵

본문 바로가기
소통연대 플랫폼
복지정보 목록
복지정보
목록
장애인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입주모집기간 5→10일 확대
 (1.♡.163.86) 19-07-23 23:04 251회 0건

장애인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입주모집기간 5→10일 확대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25일부터 입법 예고
신문 광고 속 '깨알 글씨' 분양공고문 글자 크기 확대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19-07-24 11:00 송고


수도권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모습.© 뉴스1

앞으로 장애인, 유공자 등 사회배려 계층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입주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을 2배로 늘린다. 신문에 작은 글씨로 적혀 알아보기 힘들었던 분양 공고문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글자 크기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은 장애인 등의 특별공급 접수 시 5일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짧은 공고 기간으로 인해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고 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견본주택 방문 등)를 파악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또 현재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이 잡혀있으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하에 도로·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구분지상권 말소가 불가능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구분지상권자(국가·지자체 등)가 주택건설에 동의해 사업계획승인을 한 경우에 한해,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 사업자가 수도권·광역시에서 100가구 이상 공급 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고내용(30가지)이 많고 글자 크기도 매우 작아,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간신문 공고 시 분양가격,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 크기(9포인트 이상)로 확대한다.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9월 3일까지(40일)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볼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Fixed headers - fullPage.js
Fax. 02-3667-0877
주소 우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2 | Email ydpwelfare@hanmail.net
Copyright©서울특별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M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