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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1.♡.163.86) 19-08-14 00:23 146회 0건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지난 9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새재서 규탄집회 가져
문경시에 성명서 전달하고 9월 10일까지 대책마련 요구
2019년 08월 14일(수) 11:23 [경북중부신문]
 

↑↑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원들이 지난 9일 교통약자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관련, 문경새재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 경북중부신문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회장 김락환)는 지난 9일 교통약자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관련, ‘낮이 있는 보통의 삶을 꿈꾼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경새재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집회에서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원들은 문경시가 지난 5월 경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문화와 관광 융복합 분야 상호협력 및 산업 활성화에 나서며 국내 최대 문화관광 도시로 탈바꿈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경새재 관리사무소 소장은 본인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정상인이 탄 차량은 새재 내 출입 시키고 정작 걷지도 못하는 휠체어 장애인 탑승차량은 강하게 통제했는데 이는 분명,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 경북중부신문

 이날 규탄집회에 참석한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은 “국내 최대 관광도시인 문경시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무시하고 특정 소수에게만 매달려 낮은 곳에 흐르는 약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좋은 것과 높은 곳만 향해서는 안 되며 중증장애인을 위해 관광진흥법 제43조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에 분명, 명시되어 있듯이 문경시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관광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이번 규탄집회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차원으로 문경시에 ‘법에 따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관광 이동권 보장’, ‘이동지원센터 광역통합’ 등을 요구했다.
 법에 따른 이동권 보장은 문경시의 주요 관광지와 각종 축제 및 체험 여행시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반드시 보장하고 모든 관광지에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화장실)을 법에 따라 설치, 조치하고 장애인 관광 이동권 보장은 문경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콜택시를 문경으로 여행 오는 타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면 장애인 콜택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렌트카나 리프트가 장착된 관광버스를 배치해 교통약자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동지원센터 광역통합은 문경시가 경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북통합이동지원센터의 공식적인 전화번호(1899-7770)를 외면하고 문경시만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일부 특정 소수 이용자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는 만큼 즉시, 경북 광영이동지원센터로 통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문경새재 앞에서 중증장애인 이동권 확보과 관련, 규탄집회를 가진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문경시에 강력한 의지를 받은 내용을 전달하고 오는 9월 10일 오미자축제 전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고 만약, 이같은 요구가 아무런 대책 없이 묵살된다면 전국장애인단체와 연대을 통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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