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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지적받은 공공기관 70%, 지난해도 채용 '0명'
 (1.♡.163.86) 19-08-19 20:20 217회 0건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지적받은 공공기관 70%, 지난해도 채용 '0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공공기관이 지난해에도 장애인 채용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용개선계획 제출 법제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1.92% 미만인 △중소기업연구원 △한국건설관리공사 △경북대학교병원 △국방기술품질원△기초과학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16개 공공기관을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으로 공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준 상시 고용 인원의 3.2%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3.4%로 확대 적용된다.

고용부는 위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명단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위 16개 기관 중 지난해 장애인(정규직)을 새로 채용한 곳은 기초과학연구원,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생명공학연구원, 전기연구원 등 5개 기관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가장 많은 장애인을 채용한 기초과학연구원이 3명을 채용하는데 그쳤고 경북대병원은 2명, 서울대병원과 생명공학연구원, 전기연구원은 각각 1명이었다.

나머지 11개 기관은 단 1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다. 명단 발표 당시 고용부는 “고용개선계획 제출 법제화와 대기업에 대한 부담금 차등제 등 고용의무 이행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 기관 사이에선 개선 의지가 드러나지 않은 셈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위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액수가 크지 않아 일부 기관들은 고용률을 지키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 미이행 기관에게 고용부담금을 지우거나 이들 기관이 포함된 명단을 공표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고용개선계획 제출 법제화’를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 고용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기업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강화하도록 하는 ‘부담금 차등제’ 도입도 준비하고 있고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 yjyo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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