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20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고용공단)을 포함한 9개 기관의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위원장과 함께 여·야 15인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고용공단의 질의시간에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고 부담금으로 떼우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로 정해져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최저임금액의 60%이상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내야 한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위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무고용률 2.5%를 준수한 곳은 대우조선해양(4.81%), 한국지엠(2.91%), 현대중공업(2.87%), 현대자동차(2.73%), 롯데(2.53%) 등 5곳에 불과했다.

이 또한 연말을 기준으로 할 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결과로, 연중에는 미달된 기업이 29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직 한국지엠만이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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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스민 의원실

이 위원은 “7월 업무보고 때도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잘 지키지 않고 있었다. 민간기업 입장에서 부담금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장려금 마저도 부정수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대대적인 제도의 손질과 장애인 인식교육을 강화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연말이 돼야 급하게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그것을 무마시키려는 경향이라며 이를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고용공단 박승규 이사장은 “기업규모의 따라 차이가 있고 일부기업은 미비한 경우도 있다. 최근 고용률이 낮은 기업에 부담금을 과중한 결과 대부분 상승하는 추세였다.”며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부담이 많이 가도록 부담금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올해 1,000이상 기업 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부담금을 3년간 81억 원 납부,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다. 지난 9월 장애인 구인신청서를 제출한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석 위원은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의무고용률을 정해놨는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1%도 안되는 기업은 양심도 없는 기업.”이라며 “기업들은 부담금을 내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자 2008년 1월부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출자지분이 50%를 넘고 직원의 30%(중증장애인 비율 5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운영하면 고용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우 위원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쳐주는 제도를 만들어 뒀는데도 기업이 안한다.”며 “기업규모에 따라 큰 규모의 기업에게는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납부대상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1%며 기타공공기관은 45%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공공기관은 자기 자산이 깍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으로 책임지고 말지라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며 “지금 이대로 놔두는게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용개발원장 선임에 대한 우려에 대해 박 이사장은 고용공단 임원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적임자를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장애인고용공단 전지사 BF인증 필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평가에 우선구매실적 적용방안 ▲일반사업장의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 발생 시 장애인 행동지침서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에 대한 행정 규칙 등의 마련을 고용공단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