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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장애인 “시설 아닌 지역사회에 남아있고 싶습니다”
 (1.♡.163.86) 19-08-28 20:21 175회 0건

65세 이상 장애인 “시설 아닌 지역사회에 남아있고 싶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앞 8월 14일부터 릴레이 단식
“장애인 활동 지원” 하루 16시간 지원하지만,,
만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전신 마비에도 활동 보조 하루 4시간이 최대
장애인 아닌 노인으로 취급, 장애 요소는 삭제?
65세 이상 시설로 가라는 뜻, 지역에 살고 싶다
형평성 탓하는 보건복지부, 논리 부족해

[CBS 시사자키 제작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정관용>장애인들의 일거수일투족 활동을 돕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자동전환 되어서 활동 지원이 대폭 줄어든다네요.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하는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석>안녕하십니까? 

◇ 정관용>이 제도 바꿔라 지금 릴레이 단식농성 하고 계시죠? 

◆ 박경석>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8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모두 몇 분이나 참여하셨어요, 릴레이로? 

◆ 박경석>지금 릴레이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하루에 한 명씩 연결되고 있고요. 같이 동조단식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명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앞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 박경석>거기가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님 서울 사무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께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달라라고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우리 일반 국민들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현재 제도상 65세 이전에는 어느 정도 지원 서비스가 주어집니까? 

◆ 박경석>장애인마다 좀 다른데요. 국가 정부에서는 주는 지원은 최대 480시간, 그러니까 하루 16시간 정도로 주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나 지금 문제가 되었던 서울에 사는 송파구에 사는 송용헌 씨는 서울시 추가분하고 송파구에 살기 때문에 또 그 추가분까지 합해서 24시간을 지원받고 있는 최중증지체장애인입니다. 장애 정도는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목 아래로 다 마비가 됐어요. 목뼈가 부러져서 찢어져서 사시다가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도화되면서 이제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겠다고 해서 탈 시설한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정부가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시에 플러스 기초잔치단체 플러스까지 합하면 최대 24시간까지도 가능하다? 

◆ 박경석>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송용헌 씨 같은 경우에는 하루 24시간이 없으면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는 중증질환입니다. 

◇ 정관용>그러다가 65세가 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 박경석>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략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요. 

◇ 정관용>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되면 하루에 24시간 못 받아요? 

◆ 박경석>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어서 하루에 4시간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루 24시간 받다가 65세 딱 되면 4시간으로 떨어뜨려버리는 이 제도가 바로 65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연령제한이 됩니다. 

◇ 정관용>65세 이상은 장애인성이 인정이 안되고 그냥 일반 다른 노인과 똑같이 취급이 된다 이 말입니까? 

◆ 박경석>그렇죠. 노인으로만 취급되고 장애에 대한 요소는 강제적으로 삭감해 버리는 거죠. 제거해 버리는 상식이죠. 

◇ 정관용>사실은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연세가 들면 들수록 지원 서비스가 더 필요해지는 거 아닌가요? 

◆ 박경석>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예산의 문제들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그러면 정작 24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이 65세가 넘어서 제도상 4시간밖에 못 받게되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시설에 가실 수밖에 없나요? 
교통사고로 전신마비를 겪고 있는 송용헌씨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 박경석>시설로 가라는 거죠. 시설로 가라는 건데 이번에 문제된 송용헌 같은 분은 젊었을 때 다쳐서 시설에 있다가 지역사회에 함께 살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설로 보내는 건데 이분은 우리보고, 나보고 죽으라고 하느냐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들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시설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왜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냐라고까지 표현하게 되는 거죠? 

◆ 박경석>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려고 하는데 24시간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이렇게 몸을 움직여 줘야지 욕창이 안 생기거든요. 

◇ 정관용>그건 알겠는데 시설에 들어가시는 건 안 되나요? 

◆ 박경석>시설에 들어가는 것들도 가야 된다면 가게끔 만드는 것이 과연 좋은가라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시설에서 살다가 나왔는데 강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시설로 보내느냐는 겁니다. 

◇ 정관용>시설에 들어가는 걸 강제하는 제도다 지금의 제도는 선택권이 없다? 

◆ 박경석>네. 선택할 수 있게 해 주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정부가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 정관용>국가인권위원회도 사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장애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관련법령 개정하라 이렇게 권고했다면서요. 

◆ 박경석>얼마 전에 권고했습니다. 

◇ 정관용>그 권고에 대한 복지부가 답을 낸 게 있나요? 

◆ 박경석>아직 공식적인 답은 없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아직은 답은 없지만 이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도적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가지고 지금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제도적 형평성 문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 박경석>노인들이 있는 지금의 사람들도 받아줘야 된다라는 논리죠. 그래서 지금의 노인장기요양에서 서비스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65세가 넘은 장애인들이 다시 이 제도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부담스럽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부담스럽다는 것은 돈 문제죠.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 정관용>이미 65세 넘은 장애인분들도 많지만 원래는 장애인 아니지만 65세, 70세 이상 되다 보면 이런 저런 장애를 갖게 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노인분들 가운데. 

◆ 박경석>맞습니다. 

◇ 정관용>그러면 한꺼번에 대폭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이 늘어난다 그럼 그 모든 늘어난 수요를 다 충당하기에는 돈이 없다 이거군요. 

◆ 박경석>그렇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1,025명이 65세에 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에 해당하는 사람은 363명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63명이 수급이 떨어진 겁니다. 이 정도 수치로는 지금 보건복지부의 논리에 돈의 문제 기획재정부의 돈의 논리로 이야기 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 정관용>실제로 자료를 놓고 보니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더라? 이 말씀이군요

◆ 박경석>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의 수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 정관용>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연세 드신 분들을 강제로 빼는 것 과연 되겠느냐 이 문제제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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