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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들과 모친에 수영장 입장거부…동성보호자 요구는 차별
 (1.♡.163.86) 19-08-30 02:33 170회 0건

발달장애 아들과 모친에 수영장 입장거부…동성보호자 요구는 차별

인권위 공단운영 수영장은 장애인 보조인력 배치 의무(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19.8.12/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발달장애인이 수영장을 이용할 때 동성보호자만 동반해야 한다는 체육관 측의 요구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B체육센터장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에 대해 동성보호자 없이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A군수와 A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어머니 C씨는 발달장애인 아들(29)과 B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유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방문했다. 하지만 이들은 B체육센터 매표담당자로부터 '동성보호자가 아니면 입장 불가능'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다. 이에 C씨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동안 C씨의 아들은 동성보호자와 함께 3년 동안 B체육센터 수영장을 정상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측은 피해자가 이용을 원한 낮 12시 시간대는 어린 학생의 참여가 많아 동성보호자 없이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용할 때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 입장을 제한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당시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는 센터 내 남성인력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체육센터가 해당 지역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B체육센터는 A군민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에 개소했으며 수영장,탁구장,피트니스센터를 갖추고 있다.

또 인권위는 피해자가 수영하는 도중에는 이성보호자인 진정인이 동행할 것이므로 탈의실과 샤워실 이용시간 동안만 피해자를 도와줬으면 됐다며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B체육센터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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