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취약계층 진료비 건보공단 선지불 후징수
양승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득이 없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체납하는 장애인, 노령층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료나 급여의 제한 등 중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저소득층 등 본인일부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먼저 본인부담진료비를 지불하고, 추후에 본인이나 배우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해 취약계층의 진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면서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장치를 두고 있어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노인, 장애인 등 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소득이 없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체납하는 장애인, 노령층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료나 급여의 제한 등 중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저소득층 등 본인일부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먼저 본인부담진료비를 지불하고, 추후에 본인이나 배우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해 취약계층의 진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면서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장치를 두고 있어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노인, 장애인 등 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블뉴스 / 최석범기자